원천징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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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원천징수제도란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시기

4.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환급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6.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8.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 갈음

본문내용

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所令 §186 ④, 法令 §115 ⑤).
⑵ 특별징수한 주민세의 납부 특별징수한 주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소규모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주민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 3 ②). 이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징수하여야 할 주민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세액을 절사하여야 하는 규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특별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주민세액 중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한다.
6.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⑴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한다(所法 §7, 法令 §7, 農特法 §6).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④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에 대한 특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所法 §7 ① ⅳ, 法令 §7 ① ⅲ).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기타의 소득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所令 §5 ④, 法令§7 ②).
⑵ 특별징수한 주민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하나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하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地法 §175 ③·④).
⑶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의 취급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법인 1264.64-1555, 82. 5. 19.),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이외의 시·군에 납부한 주민세는 환급받아야 하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는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와 그 주민세에 대한 특별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세정 1267- , 78. 8. 1.).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⑴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所法 §158).
⑵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法 §76 ②).
8.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 갈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된 부본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所法§164⑥,法法§12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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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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