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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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Ⅰ. 개설
Ⅲ. 신분상의 권리
1. 신분보유권
2. 직위보유권
4.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권
5. 교육훈련 ․ 능률증진권
6. 행정구제청구권 ․ 고충심사청구권
Ⅳ. 재상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청구권

2. 경찰공무원의 의무(법령상의 의무)
Ⅰ. 서설
Ⅱ. 경찰공무원 제반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4. 신분상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Ⅰ. 징계책임
1. 징계벌과 형벌과의 구별
2.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3. 징계의 사유
4. 징계의 종류
5. 징계권자
Ⅱ. 변상책임
Ⅲ. 광의의 책임
1. 형사상 책임
2. 민사상의 책임

본문내용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형법상의 비행, 즉 형사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5) 주관적 요건
징계벌에 있어서는 고의ㆍ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형벌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다고 보고 있다.
2.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으며, 즉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3. 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에는 ①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세 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4. 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ㆍ파면된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이1을 감액 당한다.
ㆍ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징계이며 중징계
(2) 해임
ㆍ해임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는 다시 채용될 수 없다.
ㆍ퇴직급여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이 지급된다.
ㆍ해임된 자는 앞으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징계이며 중징계이다.
(3) 정직
ㆍ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ㆍ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
ㆍ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3분의 1을 지급받음)
ㆍ교정징계이며 중징계
ㆍ18개월이 지나야 승진대상
(4) 감봉
ㆍ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
ㆍ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ㆍ교정징계이며 경징계
ㆍ12개월 지나야 승진대상
(5) 견책
ㆍ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하는 징계처분
ㆍ교정징계이며 경징계
ㆍ6개월이 지나야 승진대상
(6) 영창
ㆍ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하는 징계
ㆍ기간은 15일 이내
(7) 근신
ㆍ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처분
ㆍ기간은 15일 이내
5. 징계권자
-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의 징곈ㄴ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파면과 해임은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1항)
Ⅱ. 변상책임
- 경찰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는 변상책임은 ① 국가배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변상책임과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
① 국가배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변상책임
ㆍ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ㆍ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ㆍ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경찰공무원에게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ㆍ회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살"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ㆍ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음을 증겸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ㆍ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Ⅲ. 광의의 책임
1. 형사상 책임
-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법익도 침해한 경우에 일반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과하는 경우이다.
2. 민사상의 책임
-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특정 개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때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행위자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경찰행정법, 경세원, 김남진 저, 2002년 9월 1일
2.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김재규 저, 2002년 7월 15일
3. 경찰학개론, 박문각, 박준철, 저, 2006년 3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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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11.17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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