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언
Ⅱ. 초상권이란?
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비교
Ⅳ. 판례
1. 초상권침해 판례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
Ⅴ. 결언
Ⅰ. 서언
Ⅱ. 초상권이란?
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비교
Ⅳ. 판례
1. 초상권침해 판례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
Ⅴ. 결언
본문내용
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물화를 직접 제작한 위 조현종이 자기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역사상의 의인을 상징적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사건 인물화는 특히 넓적한 얼굴 윤곽과 네모진 턱 부분 등에서 위 조현종의 분장 모습보다는 원고의 모습에 더욱 유사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광고주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인물화가 원고의 임꺽정 분장 초상과 동일시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바, 위 광고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상 명백함으로, 피고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는 원고의 연령,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지명도, 이 사건 광고의 제작 동기 및 경위, 광고의 크기와 횟수, 광고문안의 내용이나 이 사건 인물화의 형상, 광고 제작에 든 비용과 피고 회사가 위 광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원고가 대중적 인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위 드라마의 작품완성도를 위하여 광고출현을 자제하고 있던 중에 위 광고가 게제됨으로써 원고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와 참신성이 크게 손상된점, 원고가 피고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광고모델료의 정도, 위 광고 게제 직후 원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피고 회사가 위 광고를 바로 중단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침작하면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Ⅴ. 결언
이상에서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판례를 비교하여 살펴봤다. 초상권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용모나 자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으로 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을 통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서 초상권은 첫째 촬영, 작성 거절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둘째 공표거절권으로서,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셋째 초상영리권으로서,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은 당사자가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상권은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과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리는 아니며,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된 권리가 아니다. 다만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공표 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 쉬우므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초상을 이용할 때는 초상당사자의 동의와 명확한 허락을 받아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상이용이나 초상권보호시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초상권의 권리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가를 이용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판례를 참고하여 초상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기술과 사진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초상권 침해의 분쟁을 더욱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초상권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동철, 자유언론 법제연구, 서울, 나남, 1987.
김태수, 인쇄 광고의 초상권에 대한 일고찰, 출판학 연구 ‘제41호’, 한국출판학회, 1999.
최경수, 디지탈 시대의 방송저작권, ‘월간방송21’, 방송위원회, 2001. 4월호.
팽원순, 매스코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8.
한승헌, ‘사안별로 법적 조명 바람직’, 광고정보, 1987.4.
황적인, 정순희, 최현호공저, 저작권법, 서울, 법문사, 1988.
안상운, http://user.chollian.net/~heejinim/family3-1.htm.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물화를 직접 제작한 위 조현종이 자기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역사상의 의인을 상징적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사건 인물화는 특히 넓적한 얼굴 윤곽과 네모진 턱 부분 등에서 위 조현종의 분장 모습보다는 원고의 모습에 더욱 유사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광고주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인물화가 원고의 임꺽정 분장 초상과 동일시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바, 위 광고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상 명백함으로, 피고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는 원고의 연령,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지명도, 이 사건 광고의 제작 동기 및 경위, 광고의 크기와 횟수, 광고문안의 내용이나 이 사건 인물화의 형상, 광고 제작에 든 비용과 피고 회사가 위 광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원고가 대중적 인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위 드라마의 작품완성도를 위하여 광고출현을 자제하고 있던 중에 위 광고가 게제됨으로써 원고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와 참신성이 크게 손상된점, 원고가 피고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광고모델료의 정도, 위 광고 게제 직후 원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피고 회사가 위 광고를 바로 중단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침작하면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Ⅴ. 결언
이상에서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판례를 비교하여 살펴봤다. 초상권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용모나 자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으로 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을 통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서 초상권은 첫째 촬영, 작성 거절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둘째 공표거절권으로서,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셋째 초상영리권으로서,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은 당사자가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상권은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과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리는 아니며,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된 권리가 아니다. 다만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공표 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기 쉬우므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초상을 이용할 때는 초상당사자의 동의와 명확한 허락을 받아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상이용이나 초상권보호시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초상권의 권리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가를 이용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판례를 참고하여 초상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기술과 사진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초상권 침해의 분쟁을 더욱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초상권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동철, 자유언론 법제연구, 서울, 나남, 1987.
김태수, 인쇄 광고의 초상권에 대한 일고찰, 출판학 연구 ‘제41호’, 한국출판학회, 1999.
최경수, 디지탈 시대의 방송저작권, ‘월간방송21’, 방송위원회, 2001. 4월호.
팽원순, 매스코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8.
한승헌, ‘사안별로 법적 조명 바람직’, 광고정보, 1987.4.
황적인, 정순희, 최현호공저, 저작권법, 서울, 법문사, 1988.
안상운, http://user.chollian.net/~heejinim/family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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