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수표의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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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문제의 제기
2)수표가 표창하는 권리
3)발생시기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2. 수표의 특수경우
1)발생시기
2) 1976.1.13,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3)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의 취득

결론

본문내용

권한을 동시에 행사한 것이 된다.
3)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의 취득
따라서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수표를 건네준 양수인이 정당한 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취득하고 있다가 제시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양도인은 권리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표를 취득한자는 수표상의 의무자인 은행에 대한 양도통지 없이 수표의 교부만으로 유효하게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양도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이 수표를 취득하였고 지급제시기간 경과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른 절처, 즉 양도통지를 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자기앞수표를 단순한 교부만으로 취득한 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취득해야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본다.
해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경과시 정당한 양도인이 소지하던 수표를 단순교부의 방법으로 전전 교부받은 수표의 소지인은 은행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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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4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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