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국제재판]국제재판소의 기능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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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문제와 국제재판]국제재판소의 기능과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토분쟁 재판 선례와 獨島문제 대응책

2. 日의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제소 제의와 한국의 거부

3. 제소 가능한 국제재판소와 최적 국제재판소 선정

4. 국제재판 불가피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이 바람직

본문내용

25년간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재직해온 일본인 小田滋에 이어 2003년 2월 6일부터 9년간 일본인 小和田恒이 국제사법재판관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은 유능한 타국인을 임시재판관으로 선임하여 해소할 수 있다. 이 부담을 임시재판관 선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특별중재재판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 기회에 국제재판에 회부할 경우 실질적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선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고시는 무효라는 대항법리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일본이 1952년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 중 독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 제3항에 의해 독도는 명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대응법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복’ 문서에 근거한 동 훈령이 동 조약에 우선한다는 법이론 ▶동 조약 제19조에서 동 훈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법이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동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울릉도에 따라 분리된다는 지질학적·생태학적 속도 이론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효과를 얻기 위해 ▶결정적 일자(critical date:재판의 기준일자)를 가능한 한 최근으로 잡는 법이론 ▶경찰병력 주둔은 ‘평은’의 지배라는 법이론 ▶소화기 배치는 ‘평은’의 지배라는 법이론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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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6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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