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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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장총량제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장총량제의 의의

Ⅱ. 공장총량제의 발생배경
1. 목적
2. 규제유형

Ⅲ.공장총량제을 둘러싼 제 쟁점
1. 공장총량제의 개요
2. 공장총량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 2001년도 공장총량완화 및 총량배정
4. 공장총량제 무용론에 대한 반론

Ⅳ. 공장총량제에 대한 입장
1.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경기도)
2.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입장(대전광역시)

Ⅴ.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의 배경
1.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
3. 규제의 효율성 문제

Ⅵ. 외국의 수도권 규제 주요 정책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Ⅶ. 올바른 수도권 정책을 위한 대안
1. 수도권 정책의 실패원인과 대책
2. 공장 총량제 개선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Ⅷ. 결론
1.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강화를 위한 제안
2. 결 론

본문내용

상향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소규모의 영세공장들이 마구 입지하게 되었고 그의 누적적 증가로 공장총량제의 누수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결국 총량제의 기본틀을 흔들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총량제 무용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의 영세공장들은 주변전망의 훼손은 물론 환경처리 시설 미비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 대상의 공장연면적을 100㎡로 환원ㆍ강화함으로써 소규모 공장의 무질서한 난립을 억제하고, 수도권 내 환경훼손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안 2]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의 확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12조 1항 개정요망)
현재는 과밀부담금의 징수를 과밀 억제구역안에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만 하고 있음.
그리하여 과밀부담금의 직간접 영향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90년대 초 이후 인구규모는 감소한 반면, 서울 주변의 안양, 고양, 성남 등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이러한 과밀부담금의 J-turn 효과를 감안하면 과밀부담금 제도를 서울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즉 과밀현상의 광역화에 맞추어 정책도 광역화해 가야 할 것이다.
[제안 3]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건물 확대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건물의 경우 업무용건축물과 복합용 건축물은 시설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에 대해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시행령 2조 4항 개정요망)
현재 과밀 부담금의 부과대상 건물이 일부 초대형(업무용 및 복합용 : 25,000㎡이상, 판매용 : 15,000㎡이상) 건물에만 국한되고 있어 인구집중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과대상 건물면적을 대폭 하양 조정함으로써 인구집중억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안 4] : 과밀부담금 부과 예외대상 축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시행령 17조 1항 개정 요망)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수도권내의 입지를 억제하고 공공기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제안 5]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심의절차 변경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 계획 수립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교통부장관 대신에 특별법의 주관부처 장관으로 변경하여 주관하게 하고,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하던 것도 ‘지방발전심의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다.
(4조 & 5조 개정 요망)
지방 균형 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은 본 특별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 됨.
그리하여 주관기관이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도권 내 광역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게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수립한 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대체하는 ‘지방발전심의회(가칭)’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
[제안 6] : 지방발전심의회(가칭) 구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를 ‘지방발전심의회(가칭)’로 대체하고, ‘지방발전심의회(가칭)’의 구성은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은 물론 지방 광역시ㆍ도지사와 지역 전문가들까지도 포함하도록 한다.
(수정법 21조ㆍ22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 개정 요망)
‘지방발전심의회(가칭)’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확대ㆍ재편한 것으로써 각 정부부처와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들까지도 모두 참여하게 하고, 본 심의회는 실질적으로 각종 수도권 정책관련 사항의 심의는 물론 국토계획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지방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결 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현상은 시장실패 때문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입은 불가피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팽창해왔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 과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도권 정책실패의 이유는 선거를 앞둔 민원성 공략으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 없는 예외규정과 무분별한 자유방임 논리를 앞세운 완화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의 누수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한편 지방의 산업기반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지방발전 여건조성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억제의 반사효과가 지방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현상은 전국가적인 문제로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기업차원의 경쟁력 향상과 외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그 보다 더 큰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과밀 억제로 인한 각종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 국토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수도권 정책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규제상한치(Ceiling)를 정하는 정책보다도 더욱 강력한 모라토리엄(완전입지불허)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수도권 팽창의 ‘절대적 한계’(예를 들어 2001년 기준동결)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질적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두 기둥인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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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5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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