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비에 의한 근로감시관찰(전자노동감시)의 유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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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장비에 의한 근로감시관찰(전자노동감시)의 유형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현대 사회와 전자 감시의 등장
2. 전자감시의 대두

Ⅱ 전자 노동감시
1. 전자 노동감시의 개념
2. 전자 노동감시의 유형과 사례
1)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 폐쇄회로 텔레비전)
2) 생산자동화 시스템 ERP (Erprise Resource Planning)
3) 전자신분증(RFID 카드)과 생체인식기 4) 컴퓨터 5) GPS 6) 전화도청

Ⅲ 전자 노동감시 시스템 현황
1. 노동자 감시시스템 실태
2. 감시 기록과 기록 보관 기간
3.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실태 조사)
4. 국내 대표 사업장 근로 감시 현황

Ⅳ 전자 노동감시 관련 실정법 규정과 근로 관계당사자의 권리
1. 정보·통신 관련법
1) 통신 비밀 보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위치정보보호법
2. 헌법
3. 노동관계법
4. 근로 관계당사자의 권리
1) 근로자의 권리
2) 사용자의 권리
3) 이익형량의 필요성

Ⅴ 주요 유형별 구체적 판단
1. 전자 노동감시의 정당성 판단
1) 감시의 대상,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한 이익형량의 원칙
2) 근로자의 수인의무와 사용자의 사전통지 의무
3) 근로자의 동의
2. 주요 유형별 구체적 판단
1) CCTV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전화통화
3. 사전적 협의의 전자 노동감시 관련 실정법 규정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법률효과

Ⅵ 결론
1. 국가적 수준의 입법적 해결
2. 사회적 개입의 프라이버시 운동
3.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와 국제적 연대

본문내용

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시 기술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와 정보가 노조측에 주어져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과 연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나 노조가 감시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지 전문적인 과학 기술자의 도움이 없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 단체와의 연계, 진보학계 및 사회 단체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작업장에서 기술 도입시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와 노조의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노동자는 신기술 도입시 자본에 대하여 기술과 시스템 재편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 단체 간의 정보 교류망을 더욱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견제장치의 활성화와 국제적 연대
감시 기술과 방법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반해 견제 장치는 ‘바닥을 기고’ 있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 전향적 의견을 내고 있는 국가인권위도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감시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별 기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시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인권 단체들은 전자 감시의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반감시권’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시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데다, 감시 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반감시권’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은 “감시카메라나 노동자 사찰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나 노조가 새로 생기는 초기라든지, 본격적으로 쟁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감시활동을 하더라도 불평등한 노사관계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감시활동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겨레신문, 2003. 6. 13 기사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반감시권 확보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Ⅶ 맺으며
우리 사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감시와 통제가 강력하게 사회구조화 되어 있다. 30년 이상 지속된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온 국민이 수 백 가지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유출되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되어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비단 국가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영역 곳곳에서 범죄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감시 기술이 설치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임에 틀림없다.
핵심 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주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내재한 신뢰이다. “통상 감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의 차이나 신뢰가 결여된 관계, 혹은 두 가지 모두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거대한 권력 기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정보 때문에 보다 더 큰 권력을 갖데 된다.” 고 브라이언 마틴이 어느 감시회의에서 했던 말에 공감한다.
근로관계가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와 우위에 있는 사용자간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어지고 첨단 정보기술에 의한 노동의 관찰과 감시로 더욱 막강해진 사용자에 의하여 적어도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은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영역에서 특히 근로자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법이 노사간의 이익대립을 조정하는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 제정을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뿐더러, 당장은 단체협상을 통해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자 감시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비인간적 노동 통제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대응은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에 대해 노동자들이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하경효, “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노동법학』제18호, 2004. 6, 한국노동법학회, pp99-155
2. 김태정, “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범위”, 『노동법학』제22호. 2006, 6, pp1-33
3. 하경효·전윤구,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고려법학』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4.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5
5. 이희성,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자료, 2002. 10, p14
6.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감시 대응 지침서, 2004. 10
참고사이트
1.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http://www.kdlpsds.org/sdsgroup/bbs/board.php?bo_table=psd&wr_id=769
2. 노동네트워크
http://nodong.net
3. 전자감시와 노동법, “노동감시 허용범위는?”
http://blog.naver.com/volu49/130002784043

키워드

근로,   감시,   전자장비,   관찰,   근참법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6.12.09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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