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심급관할,토지관할
Ⅲ 관할법원에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Ⅴ 결
Ⅱ 심급관할,토지관할
Ⅲ 관할법원에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Ⅴ 결
본문내용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2) 재판관할
이러한 이송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재판관할
이러한 관련청구의 병합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Ⅴ 결
행정쟁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속히 지방에도 행정법원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2) 재판관할
이러한 이송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재판관할
이러한 관련청구의 병합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Ⅴ 결
행정쟁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속히 지방에도 행정법원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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