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신탁법 제8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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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해신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신탁법 제8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하 세부 목차는 생략하고 대목차만 적었습니다.

【事案의 槪要】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 解 設 】
1.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2.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행위와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
3. 신탁법상의 신탁과 사해행위
4. 이 사건의 신탁의 사해성
5.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단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다) 그런데 검찰에서 작성된 원고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처리되기 이전인 1987. 12. 15. 까지의 지급기일로 된 어음에 대해서는 모든 결제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이 점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하수급업체들은 일반적으로 3~4개월 이후의 시점을 만기일로 한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적어도 신탁계약 체결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던 공사대금을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채무자는 1996. 4 경부터 채무자가 부도처리되기 직전까지인 1997.12 경까지 원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결제하거나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해 주는 식으로 모두 지급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가, 원고들이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수익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해여, 원심은 원고들이 채무자로부터 신탁수익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위와 같은 신탁수익권의 양도는 이 사건 신탁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될 수는 있다.
(마) 또한, 원고들은 바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한 하수급인들로서, 명목상의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부분을 점유하고 수급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바) 위와 같이 채무자가 피고와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계속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과 일반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 온 사실에 비추어, 채무자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만으로는 도저히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업체들과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면 수분양자들마저 그 권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는 것만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수분양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질 것일 뿐, 이 사건 신탁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사) 또한, 비록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하수급업체들 및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도 공동담보인 재산임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심판결과 같이 당좌수표의 결제 등에 사용한 점은 다른 현장의 하수급업체들과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바, 사해의사 여부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신축현자의 하수급업체들인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신탁의 사행행위 해당성
(가)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45.8%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의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으로서의 이 사건 토지 및 미완공 건축물의 가치와 채무자가 이 사건 신탁을 토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 분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를 비교형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신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
(나) 결국, 이 사건 신탁은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의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게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채무자로서는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5. 이 판결의 의의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사해행위요건보다도 취소의 요건을 완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의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의 취소가 쉽게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결과는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의 파산에도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일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신탁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연 특정 신탁행위가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는바, 본 판결은 신탁행위에 관하여 기존의 판결취지 안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신탁의 법리가 집행절차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여기에 민법상의 사해행위 법리와 신탁법 제8조 제1항의 조화로운 해석론을 제시한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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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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