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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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징계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장. 공무원 책임................................................................2
2장. 징계의 의의.........................................................................3

Ⅱ. 본 론
1장. 징계의 사유.........................................................................4
2장. 징계의 절차.........................................................................6
3장. 징계처분.............................................................................10
4장. 징계결정.............................................................................16
5장. 소청심사 제도...................................................................24
6장. 외국의 사례.......................................................................29

Ⅲ. 결 론
1장. 공무원 징계 현황.............................................................41
2장. 징계제도의 문제점...........................................................42
3장. 공무원징계의 평가...........................................................44

※참고문헌......................................................................................45
●부록..............................................................................................47

본문내용

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6]
제2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2>
부칙 <제5046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4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2호,1973.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8108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101호,1980.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339호,1981.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을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내지 ③ 생략
부칙(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837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를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2363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내지 <24>생략
부칙 <제15609호,199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6784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669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9683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된 사건은 이 영에 따라 징계요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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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8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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