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인수합병]M&A(기업인수합병) 개념과 특징, 각 나라별 M&A(기업인수합병)관련 규제, 기업가치평가, M&A(기업인수합병) 방어 분석 고찰(M&A(기업인수합병)관련 규제, M&A 방어, 기업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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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기업인수합병]M&A(기업인수합병) 개념과 특징, 각 나라별 M&A(기업인수합병)관련 규제, 기업가치평가, M&A(기업인수합병) 방어 분석 고찰(M&A(기업인수합병)관련 규제, M&A 방어,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M&A의 개념

Ⅲ. 우리나라 M&A의 특징

Ⅳ. 각 국의 M&A관련 규제
1. 미국의 규제
2. EC의 규제
3. 일본의 규제
4. 한국의 규제

Ⅴ. M&A와 기업가치평가

Ⅵ. M&A 방어
1. 여론에 대한 호소
2. 공개매수의 반대의견 표시
3. 자기공개매수
4. 역공개매수
5. 상호 주식보유
6. 차입 자본재구축
7. 백기사 전략
8. 화이트 스콰이어 전략
9. 경영진 차입매수 또는 종업원 차입매수
10. 초토화법(scorched earth defense)
11. 잠재주권의 발행
12. 자기주식의 취득
13.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
14. 이사진 전원사임(people pill)
15. 방어적 합병(defensive merger)

Ⅶ. 결론

본문내용

득은 반드시 거래소시장, 즉 장내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상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매수가격은 지정할 수 없고, 다만 주식시장 개시 전(전장전)에 매수희망 수량만을 주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개인 등으로부터 장외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매입한 자기 주식은 매입일로부터 6개월 간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규정에 준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대상기업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며, 장외시장에서의 처분도 가능하다.
자기주식은 주식으로서의 거의 모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모증자 때 우선공모 청약 권리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주식은 발행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매입해 발행회사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25% 의무공개 매수 면제사항으로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적대적 공개매수가 들어올 때 공개매수 기간 중이더라도 대상기업은 여전히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적대적 인수기업에게는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고로 자기 주식 취득은 25% 의무공개매수 면제사항이긴 하지만, 자기주식 처분은 25% 의무공개매수 조항에 따른다. 즉 대상기업은 자기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특별관계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13.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은 기업이 내부자금을 신탁회사나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신탁회사나 상업은행이 그 자금으로 고객을 대신해 고객기업의 자사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대상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어행위다.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에서 매입한 주식은 발행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과는 달리,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이나 배당 등의 권리를 모두 갖는다. 의결권의 행사는 신탁회사나 상업은행에서 하지만 사실상 펀드나 신탁에 가입한 발행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지배주주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관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선신탁을 통해 매입한 주식은 대상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합산해 5% 대량주식보유 및 변동신고와 25%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된다. 다른 주주의 권익에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의 가입은 의무공개매수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는 적대적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 방법으로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4. 이사진 전원사임(people pill)
이사진 전원사임을 통한 방어란 대상기업 경영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상기업이 인수기업에 적대적으로 인수될 경우, 즉시 대상기업의 이사진 전원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대상기업의 경영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이다.
15. 방어적 합병(defensive merger)
방어적 합병이란 적대적 M&A 시도가 들어올 때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대상기업과 인수기업 간의 독과점 문제를 야기해 법률적으로 인수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Ⅶ. 결론
기업간 M&A가 비즈니스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왜 그럴까. 이는 기업간 M&A가 수익창출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는 타임, 포천, 피플, CNN, HBO, 워너브라더스, 워너뮤직 등 무적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타임워너를 M&A한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자산규모만 3,500억달러.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치다.
각자 영역에서 이미 1위를 달리고 있는 AOL과 타임워너가 뭐 그리 아쉬운 게 있다고 M&A를 단행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사는 21세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M&A를 결정했다. 인터넷과 미디어 영역에서 각자의 지배력을 확보한 양사가―게다가 분야가 달라 중복 자산도 거의 없었다―자산처분, 인력감축 등 합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M&A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최종 합병을 완료, 세계 최대의 M&A로 기록된 이 M&A가 당초 계획대로 성공할 지, 아니면 실패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으며 \'AOL타임워너\'가 방송,인터넷 업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M&A시장은 점점 글로벌화 추세를 띠고 있다.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1999년 다른 국가의 기업간 M&A는 전년 대비 50%정도 늘었다. 특히 단일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유럽에서 기업간 M&A는 더욱 늘어 국가간 기업 M&A의 70%가 서유럽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국가간 기업 M&A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으로 전세계 M&A의 37%에 해당하는 2930억달러의 해외자본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M&A시장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업은 \'인터넷\'으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기업간 M&A 전문회사인 웹머저스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인터넷 회사의 M&A규모는 470억 달러로 전년의 60억달러에 비해 700% 증가했고 거래건수 역시 140억에서 450건으로 3배 정도 급증했다. 2000년에 이 수치는 더욱 늘어 2500억달러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는 달리 실제로 M&A가 성공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최근 일련의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턱대고 기업의 덩치를 키운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치밀한 전략과 예상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합병후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이끌 때만이 M&A는 성공할 가능성이 비로소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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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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