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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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 본론
1.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1)영토조항 우선설
2)평화통일조항우선설
3)양조항 등가설
2.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보는지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1)대한민국국민으로 보는 견해
2)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3)특수한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4)대법원의 견해
4.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문제
2)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상호체제인정 여부
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Ⅲ.결론

본문내용

있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임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페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을 형법에 흡수시켜 규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양법은 그 규제대상과 입법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이므로 동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각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평사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집행자의 법조적 양심을 더욱더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결론
지금까지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의 인정여부에 따라 즉 영토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모순 또는 조화관계로 인한 여러견해들과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휴전선 이남의 지역만을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보려는 해석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헌법 조항에만 충실하여 사실상으로 규범력을 상실한 조항에 억지로 규범력을 부여하려는 해석은 현실을 반하게 된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은 어느 하나 특별법으로 또는 상위법규로 볼수 없으며 모두 동등한 법적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조항이다. 따라서 둘 중 한 조항도 경시할 수 없으며 두 조항 모두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문언대로 해석된 비현실보다 변화된 현실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인 헌법개정을 통하여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개정시까지 현행헌법의 영토조항을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를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에 따른 북한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내부문제에 있어서 특수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분단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의 잠정성 내지 유보상황을 규정한 평화통일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현재 우리 법현실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폐지하자니 여전히 국가안보가 그에 상응 할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대로 운용하자니 너무나 경직되고 법현실과 괴리가 발생한 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되고 얼마든지 합헌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의 존폐문제 보다는 그 운용의 기술을 더욱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문제는 그 법률자체의 위헌성에 따른 학리적 논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형평성에 반하고 차별적인 법률적용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처한 남북분단 현실의 특수성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더더욱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구세력의 논리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안보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문제이다. 개방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헌법 재판소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역시 국가안보의 본래목적에 충실하게 합헌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이 미운털을 제거하는 무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조금거 미세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고 법원 역시 동법의 적용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동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동법은 국가 안위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행위만을 선별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위헌성 및 폐지문제도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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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1.2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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