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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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 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부폭력의 개념
2. 부부폭력의 유형
3. 부부폭력의 실태
4. 부부폭력의 원인
5. 부부폭력에 대한 통념
6. 부부폭력의 악순환
7. 부부폭력이 끼치는 영향
8. 부부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 예방책
9. 가정폭력방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경찰이 출동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취한다.(특례법 제5조)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단,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연 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 에게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특례법 제29조)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킴.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킨다.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킨다.
특례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판단이 내려진다.
이때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의 내용은 이렇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된다.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된다.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된다.
4)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평화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함께 힘쓰도록 하는 법이 있다.
② 피해자에게는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심각한 폭력에서 보호받고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격리, 요양소 위탁, 유치장 유치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이웃, 교육자, 의료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신고 되어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③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격리, 접근금지, 요양소 위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의 폐해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기회를 통해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Ⅲ. 결론
2007년 사회는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따스한 온정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각박한 생활 속에서, 매스컴에서 터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숨을 쉰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바로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부폭력을 들 수 있다.
'남존여비사상'이 당연시 되어오고 있고, '북어와 아내는 두들길수록 맛이 난다'는 어처구니없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의 한국 내에서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성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여성부에서 발표한 2월23일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통계적 수치를 발견 할 수 있었고,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부부는 15.7%로 전국 기혼가구 6가구 중 1가구가 부부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한국이 과거에서부터 갖고 있던 고질병으로 예로부터 남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낳은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폭력이 일어나기 전, '서로간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부부폭력은 대게 부부간에 대화가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며 평소에는 부부간의 골이 보이지 않다가 차츰 쌓여가면서 한번에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제도로 볼 수 있다.
가정 폭력의 대처방법으로 단순히 '떠나라' 가 아닌 사회 복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결혼 12일만에 갈라선 이찬, 이민영 커플 사건이 뜨겁게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부부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도의 필요성이 중시 되고 있으며 이제 부부폭력의 문제는 사회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7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미래는 온 가정이 웃고 화목한, 부부폭력이 없는 가정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해본다.
Ⅳ. 참고문헌
미디어다음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서울가정문제상담소 http://homeclinic.org/gnu/index.php
가정상담센터 http://www.sangdam21.net/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여성주의 저널 http://www.ildaro.com/
네이버 지식인 http://www.naver.com/
김승권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1998)
김광일.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92)
이영숙, 박경란, 전지연. 『가족문제론』 학지사 (1999)
한국여성학연구회편. 『여성학의 이해』 경문사 (1998)
조흥식외 4인, 『가족 복지학』 학지사 (1999)
청소년 보호 위원회. 『가정폭력과 청소년』(1998)
조주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창립40주년 기념 심포지움』(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세계일보 1월 4일
서울신문 1월 5일 오피니온
신의진 신촌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의사 iccd1004.com
경남신문 1월 6일
시흥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www.shhotline.or.kr
순복음 가족신문 www.fgnews.co.kr
www.sinmoongo.co.kr

키워드

부부,   폭력,   가정,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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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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