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와 보험설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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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험관리의 개념
1) 손해 전 목적
2) 손해 후 목적
3) 위험의 발견과 확인
4) 위험의 분석과 평가
2. 위험관리의 기법

3. 위험관리와 보험의 관계 -해상위험
1) 해상위험(maritime perils)
2) 부담위험(risk covered)
3) 면책위험(risk excluded)
4. 원인(위험)과 결과(손해) :근인설
5. 위험의 변동
6. 해상손해
7.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
8. 위부(abandonment)
9. 대위(subrogation)
10. P&I(Protection and indemnity)

Ⅲ. 기업의 경영과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목적
2. 위험관리의 기본 절차

Ⅳ. 기업의 위험처리 방안
1. 위험처리 방법
2. 기업의 위험과 보험설계

Ⅴ. 맺음말

본문내용

구 분
제 조 업
일반사업장
재산위험
(물적위험)
자동차위험
ㅇ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설비, 제품, 자재의 손해
ㅇ 기계설비의 전기적·기계적 사고,
취급 잘못으로 인한 손해
ㅇ 수송 중 제품에 끼친 손해
ㅇ 차량의 손해
ㅇ 제품, 자재 등의 도난손해
ㅇ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 영업용 집기, 비품
등의 손해
ㅇ 서류, OA기기의 손해
ㅇ 차량의 손해
인적위험
ㅇ 종업원의 작업 중 재해사고
ㅇ 종업원의 통근 중 교통상해
ㅇ 종업원의 업무종사 중,
통근 중의 교통상해
비용위험
(이익상실)
ㅇ화재·폭발·풍수재 등으로 인한 휴업 손실
ㅇ 관련회사의 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에서 오는 손실
ㅇ 경영자의 상해·질병 등으로
인한 수입 손실
ㅇ화재·폭발로 인한 휴업
손실
ㅇ경영자의 상해, 질병
으로 인한 수입 손실
배상책임
ㅇ 화재·폭발 등으로 제3자에 끼친
대인, 대물 배상책임
ㅇ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
ㅇ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ㅇ관리부실로 인한 배상
책임
ㅇ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3) 손해보험의 종류
구 분
보험의 종류
일반보험
화재보험
ㅇ 화재보험
ㅇ 주택화재보험
- 화재보험 (국문, 영문)
- 주택화재보험
특종보험
ㅇ 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근로기준법, 민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부)
ㅇ 기술보험
- 기계보험 (※)
- 전자기기보험
-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
ㅇ 상해보험
- 상해보험
- 여행보험
ㅇ 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재산종합보험
- 패키지종합보험
- 가정생활보험
ㅇ 기타특종보험
-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병원
ㅇ 원자력보험
- 원자력보험
해상보험
ㅇ 선박보험
ㅇ 적하보험
ㅇ 운송보험
ㅇ 항공보험
보증보험
- 신원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입찰, 계약, 하자보수, 지급)
자동차보험
ㅇ 책임보험
ㅇ 임의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장기보험
- 장기화재보험
- 장기상해보험
- 장기종합보험
4) 손해보험상품과 담보위험
담보
유형
보험조건의 정형화로 고유의 특정위험만 담보(Mono-Line Cover)
고유 이외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단일상품에 대한 포괄담보로 보험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
(Multi-Line Cover) 또는
(All Risk Cover)

증권상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전 위험을 담보
(Combined Policy)하여
(Tailor-made)화 한
종합보험(Package Policy)
보험
종목
화 재 보 험
재물보험(특종보험)
수 개의 보험종목을 결합하여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계약
해 상 보 험
기술보험(특종보험)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
해상/항공보험(특종보험)
Ⅴ. 맺음말
기업의 위험처리방안에 있어서 「안전관리」와「보험」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체에서는 두 기능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를 뿐 아니라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효과적인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체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의 재무업무와 관련된 보험담당 부서는 자산 관리부서 또는 금융 관련 자금관리부서에서 보통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 부서와는 거의 무관하게 보험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정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구매함은 물론, 보험 가입금액 책정도 담보조건에 부합된 가입금액이 아닌 기업의 장부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준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례보상 등으로 인한 재조달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게되어 해당 기업은 커다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여 보험 가입 전에 보험업무 주무 담당자는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들과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들을 파악·분석하여 이에 부합된 보험상품 및 담보조건, 보험 대상 목적물, 보험 가입 금액 등을 선정한 후, 가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위험) 경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이재 발생 시 적정한 보상으로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사항은 기업의 보험주무 담당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대개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의 위험관리컨설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위험처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기업의 위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의의 이재 발생 경우에도 현장 담당자들은 누구보다도 피해목적물과 보험 가입 대상물과의 대조·확인이 용이하여 클레임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손해보험 보험요율 구성에 있어서 영업보험료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이윤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대형 이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순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가령, 어느 공장에 대형 이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동종 업계 전체에 대해 보험요율 인상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도한 보험(위험) 비용의 지출이 초래되며 반면,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요율의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였을 경우에는 보험요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보험(위험) 비용이 절감되므로 원가절감 측면에서도 일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및 보험관리 실무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장 내에 잠재하는 모든 위험을 파악하여 보험 구매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해야하겠지만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는 등 기업의 경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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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9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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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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