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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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복지
1.여성수용자 인권보호 성인지적 정책이 해법"
법무부, 여성교도소 및 여성직원 확충 등 성폭력 대책 제시
2.“가사서비스 노동자도 엄연한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고용·산재보험 적용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
1.‘고비용 거주' 서울시 수급가구는 더 괴롭다
식료품비ㆍ주거비 60% 차지…높은 물가로 고통 가중

#사회보험
1.시민단체 “노인수발보험법 졸속시행 반대”
경실련-참여연대 “수급대상 등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일방적 설계” 비판

본문내용

앞서 일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오해돼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모든 사회보험이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보여준 혼란과 반목의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시행착오적 발상”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은 제도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지역별 인프라 구축방안과 노인수발관련 인력수급 및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각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본인부담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2월 8일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명칭의 부적절성, 급여수준의 미비, 급여대상의 협애성, 공적인프라 구축 미흡,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사회적 합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설계와 시행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우선, 공공시설을 늘려가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한 후 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추진과정이 졸속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국민의 요양서비스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공공인프라 및 전달체계 확보 등 적정한 시행조건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2월 9일 복지타임즈
▷위의 기사와 비슷한 문제로 인한 기사이다. ‘졸속’ 이란 단어에 문제를 압축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 질병부상폐질노쇠사망 등 재난을 입은 근로자 또는 저 소득자 및 그 가족을 구재하기위한 보험’이라 정의된다.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 보장정책 중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한다면 사회보험이라 칭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시작이 반이라 하는데 시작부터 굽은 길로 간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재검토와 개편을 통해 고치는 혼란을 중지하지 않는, 중지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 정부가 이상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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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7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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