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헌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영국 입헌주의의 본질과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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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영국 헌정의 기본구도
1. 불문헌법과 정치적 헌법의 강조
2. 입헌군주제를 기본으로 한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
3. 정당중심적 민주주의
4. 단일국가제

Ⅲ.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
1.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2. 법에 의한 지배
3. 책임정부 (responsible government)

Ⅳ.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ponsibility)이라 불리워지며 정치적으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을 요구받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인 직업공무원이 의회의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s)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도 증언자의 지위에서이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의원내각제적 정부형태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영국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해당부처 각료에 대한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외부적으로는 익명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의무 등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는 단행법은 없으며 공무상기밀유지법(the Official Secretes Act 1911-89)과 연금공제법(the Superannuation Act 1972) 등에 개별규정들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정부부처에 고용된 국왕의 신하로 정의되고 있으며 법관, 각료, 군인, 경찰, 지방차지체나 국가보건청(NHS)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내부지침이나 윤리규칙, 기타 하위법령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McEldowney, 앞의 책(주45), pp.104-108).
각료의 책임은 원래 내각제의 형성기에는 개별각료의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이었으나 1832년이후 내각이 전체로서 하원의 신임에 의존하게 되면서부터 정부각료의 집단책임제(collective responsibility)가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실제로 내부심의과정에서 반대한 각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전체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의견을 피력한 각료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
) 내각의 집단책임원칙(rule of unanimity)의 또 다른 이면은 정부각료들에게 주어지는 비밀성의 의무(rule of secrecy)이다. 내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의견외에는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G.Ganz, Understanding Public Law, 2nd ed., Fontana Press, 1994, pp.11-12).
이 같은 집단책임제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각료는 사임하여야 하고 공개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지 못한다.
) 예외적으로 전시 거국내각의 경우 등 정상적인 정치관행이 지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개별각료가 내각과 다른 의견을 천명할 수도 있다. 이를 '개별의견의 허용'(agreements to differ)이라고 부른다.
정부의 통일성에 목적을 둔 집단책임제는 내각 및 정부의 개별위원회등 전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해진 개별부처의 행위에 대한 해당각료의 개별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이든 개별적이든 각료의 정치적 책임은 의회의 질의 응답에 답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공공영역의 민영화정책과 더불어 행정구조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으로 각료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책임정부의 원칙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988년 이후에 진행중인 넥스트 스텝스(Next Steps)로 불리우는 정부조직개편은 정책결정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결정기능을 중앙부처에 잔존시키고 업무집행기능을 반관반민적 지위의 실행청(executive agencies)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실행청은 정부와 기본합의서를 마련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합의서상의 정책을 독립책임제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업무는 해당부처의 각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료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거의 3분의 2이상의 정부업무가 실행청체제로 이관되었고 장기적으로 90%정도까지 업무이관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므로 새로운 책임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 D.Oliver,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the search for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citizenship, Open University Press, 1991, ch.4; McEldowney, 앞의 책(주45), 109-110 참조.
대안으로는 기존의 각료책임제를 보완할 다양한 의회통제장치의 마련, 합리적 행정법체계의 마련등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은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업공무원체제도 변화를 겪고 있다.
) 공무원을 정당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상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직업공무원제 변화의 한 징표라 할 수 있다(Ganz, 앞의 책(주63), pp.18-22).
Ⅳ. 결론을 대신하여
영국은 근대 입헌주의를 선진적으로 구현하여 여러 후진 민주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어 왔다. 특히 영국의 입헌주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권력구조를 둘러싼 개헌논의가 제기되거나 타협을 모르는 대결적 구도의 정쟁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 어김없이 칭송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영국 입헌주의의 정치제도와 현실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입헌주의가 무지한 정상배들에 의해 부질없이 신비화되거나 천박하게 견강부회된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후진 민주국가인 우리가 보기에도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헌정제도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조류에 따라 그 독특함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영국 헌법개혁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이론적 토대로서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의 제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종철, 앞의 논문(주9), 199-219면 참조.
전통적인 영국 입헌주의의 본질과 특색, 그리고 그 현대적 변화의 추세를 관망하면서 역사적 실체로서의 헌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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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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