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공학 현황과 정보접근권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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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장애인정보공학의 현황
제 1절 우리나라 정보공학의 발달추이
제 2절 정보공학의 장애인 이용자현황
제 3절 장애인 정보공학의 기술적 현황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공학
가. 음성합성
나. 화면 확대 시스템
다. 점자 시스템

제 3 장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2.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제 4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것을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라고 한다.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가 갖는 기능과 특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립적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들은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서비스나 기능들이 전통적인 통신사업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96년 2월 8일자로 발효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 (c)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연방-주 합동위원회가 전기통신, 정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정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진화수준"으로 정의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을 (1)교육, 공공의료, 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 (2)시장기능에 의해 가정용 고객의 상당수에 의해 가입되어왔던 서비스, (3)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공중통신망에 채용되어왔던 서비스, (4)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명시하였다. 동 통신법 제254조 (b)항에서는 연방-주 합동위원회 및 FCC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들을 포함한다.
제 4 장 결 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생산적 복지 실현을 통한 장애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교육과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그 첫 시도로 복지정보통신과 정보접근권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본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정보통신은 복지의 정보화와 함께 정보의 복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보다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에의 보편적 서비스는 복지정보통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정보통신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설계를 전제로 하며, 보편적이란 용어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선도적 정책을 제시하는 국가이다. 1973년의 「재활법」에서 시작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1998년의 「재활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그 강제력을 현실화시켰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보장한 1934년의 「통신법」을 기초로 1996년 「통신법」은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변화하는 개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미국의 선례는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흡한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줌으로써 장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단기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1997년 국가 경제위기로 인해 제정 및 실행이 연기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침이 2001년 한국전산원에 의해 다시 그 초안이 정보통신부에 보고되었다. 2001년 초안은 1997년 초안과 비교해서 여전히 법적 강제력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으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는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웹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던 바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보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강화시켜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신체적, 지리적 문제로 인해 이동의 불편 및 정보기기의 사용에 장애를 가졌던 많은 장애인들은 확장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접근권의 보장을 통한 단순한 교육기회의 확장이라는 의의를 차치하더라도 정보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적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나라는 보편적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이나 보급,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부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장애인의 보편적 서비스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굳이 장애인만을 위한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아니더라도 간단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보화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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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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