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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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에이즈란
1) 에이즈의 발견
2) 에이즈의 역학적 특성
3) HIV 검사방법

2. HIV/AIDS 감염 현황
1) 세계 HIV/AIDS 감염현황
2) 국내 HIV/AIDS 감염현황
3) 향후전망

3. 2006년도 에이즈 관리
1) 2006년도 에이즈 관리기본 방향
2) 2006년도 에이즈 관리 세부계획

4. 에이즈 예방 활동
1)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 강화
2) 기관별 홍보 추진내역
3) 세부 추진계획

5. 에이즈 검진
1) 검진의 목적
2) 검진 대상 및 주기
3) 익명검사 활성화
4) 검진계획 수립
5) 시약 수급

6. 감염인 관리
1) 관리체계도
2) HIV 감염인 정기적 관리
3) 감염인별 관리상 주안점
4) 치료제 투약
5) 사망시의 조치

본문내용

일단 입원시키고 입원비는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에서 병원과 협의하여 후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입원 시 수시로 진료기관에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이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에 보고하도록 한다.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로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는 시도를 경유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으로 보고토록 한다.
임신 시 진료기관에서 정기적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할 병원, 분만을 담당할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다.
항체양성자가 출산했을 경우 인적사항과 출산내용 및 출산 방법, 출산 병원, 영아의 건강상태 등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에 보고하고 신생아 감염의 최종확인은 출생 후 18개월까지 추구 검사 하여 판정한다.
남편이 감염된 이더라도 산모가 미감염인일 경우 그 신생아는 미감염 상태이므로 혈액을 채취할 필요는 없다.
3) 감염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이상의 역학조사와 상담, 교육, 검사, 검진 등이 끝나면 향후계획 (직업, 결혼, 임신 등)에 대해 협의하고, 주소의 변경이나 질병의 발생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권자 선정을 고려한다. 이때 감염인 인적사항 비밀 보호에 유의한다
연락시 감염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사람이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감염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 연락하는 방법을 택한다.
나. 검 진
본인재확인 검사의뢰
- 관할보건소에서는 신규 HIV감염인이 본인확인에 의한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면역검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EDTA가 처리된 무균진공 튜브에 10cc, 헤파린 처리된 무균진공 튜브에 10cc, 항응고제 처리가 되지 않은 무균진공 튜브에 10cc의 전혈을 채혈하며, 채혈 시 반드시 EDTA 튜브를 우선적으로 채혈하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으로 송부토록 한다.
면역검사 의뢰
- HIV감염인으로 판정된 후 즉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EDTA 처리된 무균진공 튜브에 10cc, 헤파린 처리된 뮤균 진공 튜브에 10cc, 항응고제 처리가 되지 않은 무균진공 튜브에 10cc의 전혈을 채혈하며, 채혈시 반드시 EDTA 튜브를 우선적으로 채혈한다.
- 채혈된 전혈은 새거나 파손되지 않게 처리한 후 수송용기에 담아 상온상태(18-22도)로 운송하며 응고, 동결, 용혈 되었을 경우 다시 채혈토록 한다.
- 면역검사의뢰는 치료력 조사양식(별표 8)이 첨부된 의뢰공문과 함께 매주 월~목요일에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채혈 후 18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 면역검사는 검사특성상 채혈 후 24시간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의뢰시간은 오후 3시전에 접수시켜야 당일 시험수행이 가능함.
다. 관련문서 관리
감염자 관리명부 및 역학조사서 등 감염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대외비 문서의 예고문은 “관리사유소 멸시 일반문서”로 하여 관리대상자가 사망으로 관리사유 소멸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관련서류를 파기하며, 전출시는 관련서류를 전출지로 송부한다.
감염인이 시도 관할지역내 전출일 경우에도 반드시 전출 사항을 관리 번호를 TKDYDD하여 일반문서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에 보고한다.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HIV감염인에 대한 면역기능검사 의뢰시와 진료기관에서 검사한 면역검사 결과 송부시 인적사항 기재 없이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일반문서로 보고한다.
3) 감염인별 관리상 주안점
가. 기혼감염인 관리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시 기혼자에 준하여 관리한다.
감염인 본인이 배후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포함)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배우자가 검진 받도록 적극 지도교육 한다.
본인이 알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장이 감염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배우자에게 통보한다. 단 배우자에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서면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배우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미성년감염인 관리
혈우병, 수직감염 등으로 감염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감수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알림을 유보하고 감염인의 부모에게만 통보한 후 부모를 통하여 지도관리 한다.
다. 징병검사대상감염인에 대한 조치
감염인이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감염인은 징병검사 당일 지정된 징병검사장소에 나가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감염확인서를 징병검사 군의관(판정관)에게 제출한다.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징병검사 후 군대입영 전에 확인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 민원과에 제출하고, 재검을 신청한다.
4) 치료제 투약
가. 투약목적
치료제투여로 에이즈 감염인의 발병을 억제 및 지연시켜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감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가시적 지원으로 감염인의 관리를 도모할 뿐 아니라 미발견 감염인의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은둔화하여 급속히 전파되는 에이즈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
나. 투약절차
투약에 따른 부작용 관찰 및 종합검사가 용이한 진료기관을 통하여 투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상자 선정
질병관리본부 또는 진료기관에서의 정기면역검사 결과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CD4 세포수 350/ul 이하 또는 혈장내 RT-PCR에 의해 RNA가 55,000 copies/ml이상)에 대하여는 전문 진료기관 담당의사의 진료결과에 따라 투약하도록 한다.
CD4 세포수가 350/ul이상일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투약여부를 결정한다.
5) 사망시의 조치
사망자 발생시 사망일, 사망원인, 사망 장소, 사망 후 부검유무 사체 처리방법 등을 확인한 후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관련서류는 질병관리본부의 파기요청이 있을시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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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0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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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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