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치시대 일본의 지방통치 구조와 확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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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명치시대 일본의 지방통치 확립의 전제―폐번치현

Ⅲ. 지방통치의 준비
1. 부.현의 조직설치
2. 대구소구제의 실시

Ⅳ. 지방통치의 정비
1. 삼신법체제의 수립
2. 삼신법체제의 수정-중층적 지배구조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지방통치의 기반인 유력자 지배방식이 동요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송방정의의 디플레이션 정책의 여파로 농민의 토지상실에 따른 토지집중이 진행되어 삼신법체제에 의한 국가의 공동체질서 이용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지방통치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 부현회규칙의 개정작업으로 국회개설운동이 고양되기 시작한 1881(明治 11)년부터 府·縣會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예컨대 지방관이 반체제적이라고 인정한 회의를 중지시킨 경우 지방관에게 의안의 단독시행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지방관과 府·縣會 사이에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하여 府·縣會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府·縣會는 규정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세공의권, 예산의결권, 결산승인권을 확대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방관과의 분쟁의 조정이 太政官에 설치된 審理局에 맡겨짐으로써 사실상 府·縣會에 대한 합법적 탄압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戶長도 3인 내지 5인의 후보자를 公選한 뒤에 그중에서 지방관이 선임하는 실질적인 官選으로 선회하여 관료기구와 지방유력자의 결합을 더욱 강화하였다. 관할구역도 평균 5町·村 5백 호를 기준으로 광역화하고 戶長役場을 설치하여 촌락공동체의 내부적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말단 행정단위의 광역화는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했던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 촌락공동체의 연대를 약화시켜 戶長을 국가에 직계시키려는 의도가 더욱 강하였다. 당시 농촌의 불황으로 농민층분해기 급속히 진전되어 촌락공동체의 단위를 넘어선 지주소작관계가 성립한 것도 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구역확대는 寄生地主를 町·村 행정의 담당자로 삼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戶長役長의 설치는 일종의 선거구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舊町·村의 독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그 관할구역은 町村聯合體라 할 만한 것이었다.
區町村會法도 개정되어 의정범위가 축소되고 회기·의원수·임기·개선 등의 세칙이 지방관령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區·町·村會의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戶長은 지방관에 그 시행을 품의할 의무가 있었으며 의안의 발안권도 區長 및 戶長에 국한되었다. 선거·피선거권의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며 區·町·村會의 의장은 區·戶長이 겸임하였다. 區·戶長에 區·町·村會의 중지·해산권이 부여되는 동시에 중지·해산의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區·町·村會가 정지된 중지·해산된 경우 지방경비 지출권을 區·戶長에 주고 町·村費 징수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區·町·村의 자치적 면모가 크게 약화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町·村會 외에 聯合町村會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삼신법체제의 수정은 町·村의 행정단위로서의 실질을 상실하게 하고 지역에 名望家(寄生地主) 지배를 관철시키는 그리고 국가가 그 명망가를 통제하는 중층적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핀 三新法體制의 수립과 그 수정은 明治日本 지방통치의 전반적인 구도를 마련한 것이었으나 지방통치의 체계적인 법제화가 완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방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헌법을 정점으로 한 체계적 법제화는 明治 10년대초부터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즉 村田保의 町村法草案, 町村調査委員會 및 루돌프 案, 못세의 구상을 토대로 한 地方制度編纂綱領을 거쳐 市町村制法案이 마련되었다.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형태로 1888(明治 21)년 市制·町村制 및 1890(明治 23)년 府縣制·郡制가 각각 公布됨으로써 '복종적' 정치문화의 바탕이 된 그리고 전통적인 自然村을 기저에 남기면서도 그를 통합하여 行政村으로 전화시켜 주민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려는 明治國家의 지방통치가 확립되었다. 여기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필 여유는 없지만 維新 이래 지방통치의 체험과 보수적인 프러시아의 지방제도를 모델로 설정하였으며 농촌에서의 기본적 계급관계인 지주제를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상정하여 중앙의 정당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명망가 중심의 지방'자치'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개설에 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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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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