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의 입법적 과제와 신주권론과 전자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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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선거개혁입법의 방법과 개선방안
1. 선거법 개선방법론
2. 정치와 돈
3. 선거비용 절감의 효율성과 선거법제의 개선방안

Ⅲ. 선거개혁의 입법적 과제
1. 정치개혁과 소선거구제도의 폐기: 중선구제,복합선거구제,정당투표제 논의
2.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선거관리기구 권한 강화
3. 지방의원의 단일화와 지방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고
4. 흑색선전근절과 지역감정조장발언 방지책
5. 자원봉사자제도의 활성화
6. 정당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문제
7. 불평등선거구와 선거구획정위원회
8. 기타

Ⅳ. 정치법학 정립의 필요성
1. 정치와 법
2. 정치법의 구조와 체계

Ⅴ. 여론: 신주권론과 전자민주주의론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 사회변동과 새로운 민주주의론의 모색
3. 전자민주주의론의 내용과 한계

Ⅵ. 결 론

본문내용

오히려 참여민주주의의 퇴보 내지 영락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전자민주주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대체 내지 보완을 전제로 한 직접민주주의의 재현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데 전자민주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과연 지고지선의 규범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증폭된다는 점이다.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수시로 시민참여 형태의 직접결정을 시행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 질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양산되며, 특정정책의 지지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소극적인 지지가 혼합되어 있게 마련인데 이 경우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운용원리와 목적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직업정치인(지금의 정치인 내지 당인에 해당함)의 존재가치가 점차 사라짐으로써 전사회의 정치화, 전국민의 정치인화 현상이 초래되어 민주주의의 토의와 타협의 가치지향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정이 사회변동의 폭을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 지경에 이를 경우 민주주의의 규범력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균열되어 갈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론자에 의하여 주창되는 반(半)직접민주주의와 접합·해체식(Plug in, Plug out) 정당 등은 정보화사회의 구조에 적응될 수 있는 모델로서 사회변동에 따른 신주권론을 창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이론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래학적 차원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민주주의의 변천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알게 되고 바람직한 미래를 짐작케 한다. 이에 '民主主義'에 대한 논쟁은 모든 학문과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개인과 집단의 행동지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만큼이나 定義 또한 매우 다의적이어서 그 필요성과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헌법학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公理를 법의 영역에서 구현시키고자 하는 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그 사실적 내용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등 규범적 차원의 민주주의론과 사실적 차원의 엘리트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의 논쟁
) 엘리트민주주의론자인 Schumpeter는 "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이 그들을 지배할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 불과하다[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Unwin Univ. Books, 1966), p.285]"라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요약하였는데 이러한 엘리트민주주의이론은 그 현실주의적 접근방법 때문에 규범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Walker는 민주주의엘리트주의자들이 사회운동을 무시한 것은 엘리트이론의 중요한 결점이며, 또한 그들은 민주주의에서의 규범적 의미를 변질시켜 버림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수적인 교리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비판한다〔"A Critique of Elitist Theory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s Vol.60, No.2, (June 1966), pp.285∼286.].
반면에 참여민주주의이론(이 이론은 그 知的淵源이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Rousseau, Mill에 걸쳐 형성된 고전적 민주주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은 전구성원의 참여가 구성원 개개의 능력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권력의 평등화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반한다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Rousseau류의 직접민주주의[J. J. Rousseau 자신도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지배받는다는 것은 자연질서에도 어긋난다고 피력한 바 있다 Du contract Social(1762) S.112.]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며 이들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존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참여민주주의이론으로 조직운영의 목적을 설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등은 시간적·공간적 여건을 달리하지만 긍극적으로는 주권재민의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다. 그 결과는 규범화되어 헌법전과 법률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우리의 경우 아직 구태의연한 부문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 및 법제적 차원의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헌법 제52조의 대통령정부형태에서 정부에 주어진 법률안제출권과 제57조의 지출예산에 대한 국회의 증가 내지 세목 설치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 그리고 제72조와 같이 외교·국방·통일 등 국정 전반과 관련된 주제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한정시키는 국민투표제 등은 반의회주의적이며 반참여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잔재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은 반민주적임이 분명하다.
정치입문 내지 정치활동에 관계된 「정당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법제의 경우도 민주주의 원리실현에 반하는 여러가지 내용(정당설립요건의 엄격, 당내민주절차의 무규범성, 현직의원 내지 다수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정치자금법규 등) 등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의 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제 정부형태라 할지라도 우리 「국회법」의 많은 조항은 입법부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진정한 대의민주정을 실현할 수단(예, 인사청문회· 예산편성권 등)이 미비한 편이며, 사법부의 경우도 그 구성과 선출에 있어서 국민 내지 주민의사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현상은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고 더욱이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로서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비춰볼 때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의 부단한 노력은 헌법·법규범의 형해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치사회적 출혈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정한 법학자(과거·현재·미래의 규범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과학자) 및 입법관계자의 제1의 임무이며, 그 좌표는 민주적 헌법국가로의 진입과 주권재민의 구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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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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