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지역간 불균형 발전현황과 원인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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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의 정의
2. 지역불균형 발전 실태
3. 그간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비판들
1) 개발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2) 정책수단선택의 실패 혹은 정책화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
4. 지역격차의 발생 원인
5.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기구와 역할
1) 프랑스의 DATAR
2) 독일의 계획위원회
3) 영국의 지역발전추진기구
(1) England Partnership(EP)
(2) Regional Development 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압력을 뛰어넘어야 성공할수 있다. 1989년에 청와대 소속의‘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3월에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후속 추진체제의 결여로 정책추진효과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상설기구로서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 업무는 ① 지역균형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② 지역균형발전 방향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발굴 ③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될 것이다.
(2)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한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장치에 근거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의 범정부적인 특성과 지속적인 성격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진조직뿐만 아니라 법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책수립,집행의 기본원칙의 법규화,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전략, 즉 수도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상설추진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정보화 등의 진전은 지역간 발전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은 더 이상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발전격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선도적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역개발의 교과서에 말하듯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외생적 지역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외부의 물적 지원은 저발전지역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향식 추진은 자칫 지역의 잠재력과 내부역량, 문화적 전통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외부 의존성을 오히려 심화시키거나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추진능력을 상실하기 쉽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지역중심의 분권형 지역발전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분권적 지역중심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김용웅, 2003 : 101).
또한 최근의 상황은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정부개입에서 시장기능 중시로」전환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공공부문이 발전을 주도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지자체와 떨어져 있어 왔다. 그러나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역학구도 변화는 지자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도 이러한 환경변화와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균형발전의 실행주체로서의 공공부문은 민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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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9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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