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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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거문제의 개념 및 발생원인
1)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개념
2) 주거빈곤의 개념
3) 주거문제(주거빈곤)의 발생원인
2. 주거문제의 사회적 지위
1) 주거문제의 사회적 실태 및 지위
(1) 소득격차와 주택문제
(2)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실태
① 주거빈곤가구의 증가와 저렴 주택의 부족현상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실태
3. 주거빈곤의 판별기준 및 관련 법규
1) 최저주거기준의 물리적 설정 기준
2) 경제적 기준
3) 사회적 기준
4.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1)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프로그램
2) 보건복지부 주거복지 프로그램
3) 지자체, 행자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5.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거복지정책과 일반 사회복지정책 이원화의 문제
2) 공공임대주택 정책상의 문제점
(1) 프로그램의 지속성 부족
(2) 정책적 통합성·일관성 결여
(3) 형평성이 결여된 공공임대주택 배분
(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혜대상 불분명
3)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3) 주거비 보조
(4) 주택개량지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개발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현재의 국민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신규건설 중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데다 많은 재원의 소요, 택지 확보 곤란, 주택의 입지와 저소득층의 선호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주택관리는 지자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거나, 장기임차계약을 통한 소규모택지소유자의 주택건설을 유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계층에 재임대하는 공공임차주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공공부문에 임대할 수 있도록 일정 규정의 임대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부동산관련조세를 감면, 건설자금지원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택지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장하는 장기임차계약으로 공공임차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공급 분 주택을 공공임차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의 제고가 가능하다.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양질의 레고 블록형 주택을 쌓아 만든 공동 주택단지를 개발지원 한다. 이는 보온, 전기, 상하수도 등 연계기술이 접목된 개념의 주택건설을 일컬으며, 홈 리스,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레고 블록형 주택을 임시주거지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동안 임재료를 규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일부 선진국은 임대와 자가의 중간형태 혹은 임대에서 자가의 유연한 이전을 촉진하는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임대계약시 전부 혹은 부분적인 소유권 공유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주택공급방안을 고려하여, 이러한 중간형태에 대해 모기지보증제도를 적용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3) 주거비 보조
현행 주거비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활급여대상자에게 생활급여의 일부에 포함해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고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실제주거비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현행의 주거급여체계는 지원 대상가구가 향유하여야 할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지불능력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첫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소득수준을 넘는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가구특성별 최저주거비가 가구소득의 30%를 상회하는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최저주거비는 지역별 가구특성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시장가치이며, 정부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설정한다.
셋째, 주거비보조는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주거비보조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든가 주거용 바우쳐를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주거비보조 수혜자는 최초의 자격확인에 이어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소득 및 가구구성을 재확인하고, 변동사항에 따라 보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방식도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4) 주택개량지원
대출이 불가능한 소형노후주택의 담보조건을 완화하거나 신용보증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하며, 또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들의 조기노후화 현상을 감안해 결함이나 노후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대출대상의 경과년수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개보수자금 대출의 대상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겸용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일부를 전세 등으로 임대한 경우 특별 개보수자금을 지원하고, 구조변경에 따른 주택등록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등록세 감면을 추진하면, 저소득층 주택소유자의 주택개량자금 이자비용의 소득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검토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현황 및 지위와 함께 주거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최근 들어 단순히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양적인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질적인 수준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적으로 수용되어 주거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요와 가구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실질적인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은 주거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한 주택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황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가적으로 체계화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주거복지정책과 일반 사회복지정책 이원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을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주거빈곤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만 선진국으로의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박신영, 최은희, 한수진, 주택도시 제73호, 2002.
2.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최관수,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 및 특성, 최은희, 주택도시 제77호, 2003.
4. 최저주거기준과 주택정책 활용방안, 장경석, 주택도시 제77호, 2003.
5.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노희경,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6.
6. KDI 공공임대주택 운영개선방안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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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3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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