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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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빈곤의 개념
2. 주거빈곤가구의 정의
3. 주거공공성의 원리
4.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
5. 주거빈곤의 문제
6. 최저주거기준 도입의 필요성
7.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
8. 주거기준과 사회복지기준의 연계
9. 주거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의 임대주택은 거의 없었다. 또 이전의 임대주택들이 7∼15평 등 주로 최소형 위주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은 11∼24평 등 평형을 다양화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임대(연 4,500호)하고 있다.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서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연 4,500호)하고 있다. 장애인·갱생보호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특수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그룹홈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연 2%), 근로자 전세자금(연 4.5%)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이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주거지원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3만 표본조사, 국토연구원 위탁시행)를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말부터는 이를 토대로 주택이 필요한 지역, 필요한 주택의 유형, 주거비 보조가 필요한 계층과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물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공급 및 수요자(거주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맞춤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공급을 다변화해 다양한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 또한 주택,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 한다.
Ⅲ. 결 론
진정한 의미의 주거빈곤가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가능성, 점유의 안정성 등을 포 괄적으로 검토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물리적 지표 역시 사용방수 뿐만 아니라 면적, 부엌, 화장실, 욕실의 시설유형과 전용여부 등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 설문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아예 주택조사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별 부담능력 등을 별도로 조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배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구원수에 따라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기준이 주로 소득수준에 맞춰져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월세자금 융자나 주거급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상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자금 융자를 활용하려면, 현재의 제도에 덧붙여 일정 소득 이하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기준 이상의 주거로 이동하는 경우에 융자해주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서 주거급여를 분리시켜 이를 현실화시키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수단의 정비 외에도 기존의 최저주거기준에서 모호하게 언급되고 있거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변화 등도 새롭게 고민되어야 한다. 향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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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31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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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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