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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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법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무역관련 법 제도
1. 대외무역법에 대하여
2. 대외무역법 시행령
3. 대외무역법과 무역자동화
① EDI에 의한 무역자동화

Ⅱ. 전자정부 관련 법 제도
1. 정책 및 계획
2. 전자정부 추진 체계 정비
3. 전자정부 기반 구축
4. 행정 정보 공동 이용
5. 전자민원
6. 전자정부의 현실

Ⅲ. 글쓴이의 생각

본문내용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구성토록 하고, 홈페이지 운영시스템과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과의 분리 또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 유출이 방지되도록 하였다.
6. 전자정부의 현실
2003년 한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전자정부 이용률은 17%에 불과하다.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관련 예산을 사용함에도 그 혜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소유한 정보의 검색과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정부 소유의 정보나 뉴스, 웹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현재 각 정부 기관마다 포털과 검색 엔진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UN 정보화 평가 대상을 받은 서울시만 해도 2003년에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140여 개에 달했고, 지자체 중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부천시 역시 10개가 넘는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개별적으로 찾아 들어간 후, 다시 정부기관 자체의 검색엔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한마디로 인터넷 미로 찾기 게임이다. 이는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정보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경쟁력 손실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Ⅲ. 글쓴이의 생각
상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전자무역은 분명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과의 무역협정이 잘 맺어졌을때야만 좀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FTA나 대북문제와 관련된 개성공단의 대외무역법 적용에 관한 문제등 아직까지 한국은 자국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전자무역의 제재를 조금씩 풀어나가다간 결국 외국의 이익만을 창출 한 채 끝날 것이라고 본다.
전자정부의 시행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전자민원신청제도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절감에서 많은 효과를 본인도 보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자정부는 아직 TOP-DOWN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정책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리 많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시행이라는 외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 두 주제 모두 개인정보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좋은 반응을 쉽사리 얻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일종의 PIN번호를 개인마다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역시 해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원적인 정책 및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로앤비(http://www.lawnb.com)
한국개발연구원(http://epic.kdi.re.kr)
전자정부연구센터(http://egov.kaist.ac.kr)
머니투데이(http://news.moneytoday.co.kr/)
신영진(Shin, Young-Jin),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발전방안” (http://www.l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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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4.05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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