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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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무엇인가?

III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가?

IV 맺음말

본문내용

급이 표시되지 않은 표현들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선별 내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개념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열의 형식적 주체와 의미에 착안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9년 봄호, 56쪽.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사전검열이 용이하게 된다는 ACLU의 지적은 특히 공감되는 바가 많다.
그런데 더군다나 당초 정통부가 도입하고자 시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등급제로서, 공청회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개정안은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등급제 운영의 중심에 놓고 있어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하나의 절차로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등급의 기준, 표시방법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등급표시에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실상 의무부여와 마찬가지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 그러나 성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업자(IP)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나 PC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을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정보제공자(IP)들은 사전 심의를 거친 다음 성인정보제공사업을 해 왔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사전 심의를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사이버공간상의 이른바 불온통신 규제의 헌법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로는,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한국헌법학회 제12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0. 5. 27., 155∼209쪽.
그러므로 '정보유통의 쌍방향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간의 의견교환기능의 강화' 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성인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를 받지 않고는 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는 정보 유통의 '사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것은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 CDA)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1996년 6월 12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
) ACLU v. Reno, 929 F. Supp. 824 (E.D.Pa. 1996).
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제시스템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 황성기, 위의 논문(주2), 93쪽.
즉, 위 판결은 그 사실인정에서 CDA
) CDA §223(e)(5)(A)(B)
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선의의 항변(Good Faith Defense)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 성인증명번호, 등급표시제(tagging)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기술적 이유를 근거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CD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 Reno v. ACLU 521 U.S. 844 (1977).
연방대법원도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지 않으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바, 항변 규정은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지법의 사실인정을 지지하였다.
IV 맺음말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ACLU의 주장처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자율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회의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여러 절충적 견해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방향을 달리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간의 차이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표현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표현매체의 성격 규명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 인터넷이란 표현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자유와 책임의 '성분비율'이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 현상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표현매체로서의 자유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일군의 학자들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가 환경 정비라는 면에서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쌍방향성 표현매체로서 이제 막 기능하기 시작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그 내용규제를 섣불리 제도화하는 것의 역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것이 자유와 관련된 규제인 경우에는 "빨리 빨리 하자"는 행정적 요구 못지 않게 "천천히 하자"는 사법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법적 고려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적 검토이다. 우리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키워드

인터넷,   내용,   등급제,   표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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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3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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