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Ⅳ. 협약체결권 제한의 효과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Ⅵ. 결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Ⅳ. 협약체결권 제한의 효과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Ⅵ. 결
본문내용
결
이러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논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현행법 역시 그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에서 ‘조합민주주의’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관계에서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념이 전제되고 실현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조합민주주의의 보장과 그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규약, 단체협약에 체결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조합 내부적으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내부의 민주화와 노사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행에 의한 해결이라고 본다.
이러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논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현행법 역시 그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에서 ‘조합민주주의’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관계에서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념이 전제되고 실현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조합민주주의의 보장과 그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규약, 단체협약에 체결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조합 내부적으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내부의 민주화와 노사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행에 의한 해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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