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Ⅴ.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Ⅵ.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Ⅱ.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Ⅴ.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Ⅵ.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본문내용
한다. 다만 기존근로자 기득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만 종전 취규를 적용한다.
② 절대적 무효설
이 경우에는 종전 취규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5) 퇴직금차등금지제도 위반여부
① 문제의 소재
동의 얻지 못한 경우 기존근로자엔 구 취규상 제도, 신규근로자에겐 신 취규상 제도가 적용되게 되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는 퇴직금 차등지급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문제된다.
② 검토 견해
이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위반이 아니다.
Ⅵ.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신고 및 주지의무 이행한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취규의 규범성은 그 근거가 근기법에 있으므로 근기법에 따른 절차 모두 마친 뒤에 비로소 취규의 효력 갖는다는 견해도 일면 타당하나, 신고의무는 행정 감독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동의시점/주지의무 이행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절대적 무효설
이 경우에는 종전 취규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5) 퇴직금차등금지제도 위반여부
① 문제의 소재
동의 얻지 못한 경우 기존근로자엔 구 취규상 제도, 신규근로자에겐 신 취규상 제도가 적용되게 되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는 퇴직금 차등지급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문제된다.
② 검토 견해
이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위반이 아니다.
Ⅵ.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신고 및 주지의무 이행한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취규의 규범성은 그 근거가 근기법에 있으므로 근기법에 따른 절차 모두 마친 뒤에 비로소 취규의 효력 갖는다는 견해도 일면 타당하나, 신고의무는 행정 감독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동의시점/주지의무 이행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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