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 시각 장애인 체육지도 방법 및 재활 스포츠 종류와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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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각 장애의 정의 및 분류

2) 지도 방법

3) 체육 지도 방법

4) 실기 지도 방법

5) 시각 장애인 스포츠의 종류

본문내용

장전시 1회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2) 경기장 및 경기 용구
코트의 규격은 길이 18m, 너비9m의 직사각형이며, 9m 라인을 중심으로 양 코트로 나누어진다. 골포스트는 너비 9m, 높이 1.3m의 원통으로 되어 있다. 코트는 공격과 수비를 하는 팀 에어리어와 스로인 에어리어 그리고 중립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코트상의 모든 표시는 선수들이 방향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감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볼은 소리나는 벨이 들어 있는 1250g의 볼이어야 하며, 볼의 원주는 76cm이며, 직경 1cm의 구멍이 8개 있어야 한다. 재질은 IBSA경기 위원회가 결정한 단단한 고무공이어야 한다.
3) 경기 규칙
경기 주요규칙으로는 공격은 공을 잡은 이후 8초 이내에 공격을 해야 하며, 한 선수가 3회 연속해서 던질 수 가 없다. 타임아웃은 정규 경기 시간동안 45초간 3번 할 수 있으며 연장전시 1번 더 요청할 수 있다. 스로우 된 볼은 중립지역에 최소한 한번 이상 닿아야 한다. 작전타임은 정규 경기시간동안 45초간 3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전시 1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페널티에는 개인 페널티와 팀 페널티가 있다. 개인 페널티인 경우 페널티를 범한 선수가 이를 방어하며, 팀 페널티인 경우는 마지막으로 스로인 한 선수가 이를 방어한다.
개인 페널티에는 높은 볼, 눈가리개 반칙, 스로우 횟수 제한 반칙, 방어 반칙, 선수의 경기지연 반칙,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위의 경우다.
팀 페널티에는 8초 반칙, 팀의 경기 지연 행위, 코치의 부당한 지시의 경우. 그 외의 반칙은 턴 오우브 볼(turn-over-ball), 조기드로우(premature throw), 스텝 오우브(step-over), 패스아웃(pass out), 볼 오우브(ball over)등이 있다.
4) 심판구성
주심 1명, 부심 1명, 골심 4명, 득점원 1명, 계시원 1명, 8초 계시원 1명, 슛 기록원 1명이 경기를 진행한다.
(5) 시각장애인 볼링
1) 경기장 및 경기 용구
볼링 레인의 규격은 길이 18.28m, 폭 106cm로 레인 위에는 파울라인에서부터 4.28m지점에 에임 스파트가 나열되어 있다.
볼의 선택은 본인 체중 1/10정도가 적당하나 처음에는 가벼운 것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2) 보조 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로는 방향을 유도해주는 '가이드레일', '기준 발판' 등이 있고 남은 핀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시기'등이 있다. 또한 자원 봉사자의 도움에 의한 방법이 있다.
3) 스텝
스텝은 보통 4, 5스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장애상태, 체력적인 조건, 균형감각, 유연성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본인에 맞는 스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2스텝은 균형감각과 유연성,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전맹에게 알맞은 스텝이다.
3 스텝은 전맹과 레인의 방향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약시에게 알맞은 스텝이다.
4, 5스텝은 핀을 볼 수 있는 약시 또는 운동신경이 뛰어 나고 가이드레일을 사용하는 전맹에게 알맞은 스텝이다.
4) 보조기구 사용법
가이드레일 사용법은 본인의 투구위치에 맞게 설치 한 다음 왼손으로 가이드레일을 트레일링 하면서 오른팔로 스윙을 하면 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가이드레일에 힘을 주어 의지해서는 안되며, 손바닥 또는 손등으로 가볍게 스치며 방향만 잡아야 한다.
기준 발판 사용법은 본인의 스텝이나 투구위치를 선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미리 설치해둔 다음 기준대를 양발 사이에 두고 양쪽 발을 모두 기준대에 붙이면 자연스럽게 핀을 향해서 서게 된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의한 스윙 방법은 시각장애인 등뒤에서 1번 핀과 직선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스윙을 한다.
경기 방법은 일반 볼링과 동일하게 한다.
(6) 육 상
1) 등급 구분
B1 등급 빛을 전혀 감지 할 수 없거나 빛을 감지한다 해도 어떤 방향이나 어떤 거리에서도 손의 형태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
B2 등급 손의 형태는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력이 2 60 또는 시야가 5도 이하인 경우.
B3 등급 시력이 2 60보다 좋은 경우부터 6 60까지 또는 시야가 5도 이상, 20도 이하인 경우.
2) 트랙 경기
세부 종목에는 단거기 달리기 100m, 200m, 400m, 중 장거리 달리기 800m, 1,500m, 3,000m, 5,000m, 이어달리기 400m, 1,600m 경기가 있다.
B1 등급 100m 경기에서는 개인 출발에 의한 기록 순위로 등위를 결정하며 2명의 음향 신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m 800m 경기에서는 안내원의 레이스를 위해 2개의 레인을 배정 받는다. 400m이상 중장거리 트랙 경기의 경우 2명의 안내원이 허용된다. 안내 방법에는 선수는 안내원의 팔꿈치를 잡고 뛰거나, 서로 연결된 끈을 잡고 뛰는 방법, 안내원과 나란히 뛰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B2 등급 선수는 어느 세부 종목이든 안내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B1등급의 안내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B3 등급은 모든 경기를 국제아마추어육상연맹(IAAF) 경기 규정에 따른다.
3) 필드 경기
세부 종목에는 뜀뛰기 경기에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등과 던지기에는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등이 있다.
멀리뛰기, 세단뛰기를 할 때 B1등급, B2등급 선수의 도약지역은 1X1.22m의 직사각형으로 구성하고, 방향 설정과 발구름 지역 위치 선정은 음향을 이용하여 감지한다.
도약거리 측정은 모래사장의 착지점으로 부터 발구름 구역에 있는 발자국의 맨 앞까지로 한다.
높이뛰기를 할 때 B1등급 선수는 도약 실시 전에 방향 설정을 위하여 바를 만져볼 수 있다. 또한 B1, B2 선수는 음향을 이용하여 방향설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음향 신호자를 이용할 수 있다.
던지기 종목에서 B1, B2등급의 선수는 투척 서클 안이나, 도움닫기 내에서 위치를 선정하거나 투척방향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척 행위 전, 투척중, 투척행위 후에 방향설정을 위하여 음향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bu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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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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