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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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Ⅱ. 연혁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Ⅴ.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Ⅷ.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본문내용

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Ⅶ.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3. 기금운용, 관리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Ⅷ.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등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실시기관에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보고, 검사, 경비보조 등
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협조 및 권한위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ㆍ직업안정법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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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9.12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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