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초안되어 1989. 5. 27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고 1989. 6. 16 공포(법률 제4128호)되어 '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이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초안되어 1989. 5. 27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고 1989. 6. 16 공포(법률 제4128호)되어 '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