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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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대이전

Ⅱ. 3 ․ 4 공화국시대

Ⅲ. 5 ․ 6 공화국시대

Ⅳ. 1990년대 이후

Ⅴ.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본문내용

5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한다는 당면과제를 파생시켰으나 그나마 전후복구의 대과업 속에 파묻혀 미미한 과제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제도 창설의 모태가 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발족되었고, 그 연구결과는 1962년 3월에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를 정식 법적 기구로서 탄생시켰다.
- 참고자료 -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은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진대법을 제정하여 민생구휼에 힘을 기울였다. 이 법은 내외대열법이라고도 하여 춘궁기인 3월 ~7월에 백성에게 관곡을 대여하되 가구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환납케 하였다. 이는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관곡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창안된 것이다.
창제도: 창의 원래 목적은 백성의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에 군량을 확보하고, 당시의 중심재화가 양곡이었던 만큼 부족공동체나 왕가의 재력을 비축하는 시설로 창제도가 널리 활용되었다. 창제는 고려시대에 발전되는데, 태조 왕건은 즉위 초기에 흑창을 만들었고,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한 제6대 임금 성종은 흑창을 보강하여 의창으로 개칭하고, 곡물의 매매로 물가조절기능을 갖춘 상평창을 양경과 12목에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의창과 상평창이 있고, 주민이 운영하는 사창이 있었다.
견감( 減): 백성이 자연재난을 당할 경우 등에 토지에 대한 세금, 군역, 부역, 형벌 등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이다. 견감의 종류는 국가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은면지제, 천재지변에는 재면지제, 그리고 수재와 한해 등이 있을 때는 수한질여진대지제를 실시하였다.
시식(施食): 시식이란 흉년 또는 재난시에 사원 또는 기타 적당한 곳에 취사장과 식탁을 설치하여 기민 또는 행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고려 때는 주로 사찰에서 시식을 실시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한성부의 홍제원과 보제원 등에서 실농한 굶주린 백성에게 시식소를 열었고, 지방에도 시식소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궁(四窮): 사궁은 환과고독이라고도 불리는데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인 독거노인(獨), 부모없는 고아(孤), 그리고 편모(寡)/편부(鰥)가족을 말한다.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사궁진휼(四窮賑恤)은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본보기로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고 구제하였다.
자휼전칙(字恤典則): 자휼전칙은 조선 정조 7년(1783년)에 유기아와 행걸아 등에 대한 법이다. 기아와 걸식으로 굶어 죽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안 정조는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사목(事目)을 정하고 혜휼(惠恤)의 길을 열어 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하였다. 혜휼의 방법으로는 9조의 절목을 나열하였는데,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9조의 주요 내용은 나이와 구제기간, 행걸아 구제의 친족책임의 원칙, 행걸아 구제방법, 유기아 발견과 보고절차, 유기아 구휼을 위한 젖어미제도,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추거(본래 연고자가 찾아가는 것), 죽/젖먹이는 절차와 사후감독, 의복과 의료,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등이다.
빈민법(poor law): 엘리자베스 여왕이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으로 1601년 빈민법을 집대성했다. 이 법의 핵심은 부랑인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상응하는 대책을 세웠다. 즉,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약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으며, 아동은 도제로 삼았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지고, 이를 위해 지방세액을 증가시켰으며, 각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였다.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ty): 자선조직협회는 박애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869년 런던에서 처음 설립된 이후 영국과 미국 등에서 자선활동을 조정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의 창립목적은 중복 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활동의 조정,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제공에 있었다. 중복 구빈을 피하기 위하여 연락기관이 설치된 것은 오늘날 지역사회사업으로 발전하였고, 빈민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는 가족사회사업 또는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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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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