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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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리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REITs와 부동산펀드의 현황(◈ REITs(리츠),◈ 부동산펀드)

2. REITs와 부동산펀드의 정의 및 도입배경(◈ REITs(리츠),◈ 부동산펀드)

3. REITs와 부동산펀드의 종류(◈ REITs(리츠),◈ 부동산펀드)

4. REITs와 부동산펀드의 구조(◈ REITs(리츠),◈ 부동산펀드)

5. REITs와 부동산펀드의 특징(◈ REITs(리츠),◈ 부동산펀드)

6. REITs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REITs(리츠),◈ 부동산펀드)

7. REITs와 부동산펀드의 향후 전망(◈ REITs(리츠),◈ 부동산펀드)

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문내용

줄 수 있는 것이다.
◈ REITs
리츠라는 것을 본인이 투자한 자금으로 가장 값싸고, 좋은 부동산을 적정한 시기에 구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가치와 임대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최고가로 부동산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부동산 리츠의 전망으로는 관련법규의 세제 혜택에 따른 위탁관리중심의 리츠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구조에 전문성이 있는 자산관리회사 주도의 시장 확장이 예상된다. 경제상황이 불안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대상을 찾기 어려운 요즘 시장상황으로 안정적인 Cash Flow를 창출하는 오피스빌딩 중심의 부동산투자가 지속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리츠의 활성화로 자산관리회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임대주택과 리츠의 접목 등을 통한 시장확대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전향적 개정으로 향후 부동산 펀드시장 규모의 확대가 전망된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부동산펀드)는 단기분양사업을 대상으로 대출투자 중심구조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즉 은행 부동산투자신탁의 구조를 이어 받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대출중심의 안정형 펀드, 임대운용 중심의 장기투자형 펀드, 고위형 고수익 추구형 사모투자펀드 등 부동산투자를 위한 다양한 펀드의 스펙트럼 형성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개발, 임대운용, 리모델링 등 여러 유형의 부동산 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교통부령 제43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4.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동산투자회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3]
제2조삭제 [2005.4.23]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①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함에 있어 동항제7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3]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4.23]
제4조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환원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4.23]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2.「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3.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거래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②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4.23]
1. 건축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중인 건축물
3. 병원·공장 또는 창고 그 밖에 특수목적용 건축물
4. 그 밖에 평가의 산정시점 당시에 충분한 비용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③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5.4.23]
제4조의2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5.4.23]
1. 당해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당해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부채분석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 ①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3]
②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3 건설교통부령 제4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개정 2005.4.23>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2
200
300
500
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2호
200
300
500
라.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3호
200
300
500
마.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4호
200
300
500
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5호
200
300
500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7.05.24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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