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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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1.재무건전성의 유지
2.공시사항
3.상호협정
4.정관변경
5.기초서류의 변경신고
6.보험요율 산출원칙의 준수
7.보험회사의 보고사항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권
1.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2.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제3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1.관계자의 범위
2.조사방법 등
3.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문책
4.조사정보의 공표
5.보험조사협의회

본문내용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⑤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⑥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2)개별명령권
①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②상호협정의 체결·변경·폐지 명령
③해산 후의 강제관리명령
(3)일반명령권의 준용
나. 검사권
(1)청산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2)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3)한국화재보험협회에 대한 검사
다.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라.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1)시정명령 등
①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인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③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의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4)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결격 사유기간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5)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상황의 검사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험업 관련 검사대상
(1)보험회사
(2)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3)보험회사의 자회사
(4)보험회사로부터 업무의 위탁받은 자
(5)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6)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
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
(1)금유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보험회사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1. 관계자의 범위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등
가. 자료제출요구권
(1)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나. 증표의 제시
조사대상자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문책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에 관한 진술서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조사정보의 공표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5. 보험조사협의회
가. 설치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나. 협의회의 구성·임기
보험조사협의회는 다음의 자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서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
(2)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생명보험협회의 장·손해보험협회의 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협의회의 기능
(1)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
라. 협의회의 운영
(1)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3)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협의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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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4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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