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행정의 법적구조와 문제점 및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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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 및 현황과 문제점
1.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현황
1.1. 금융행정의 개념과 범위
1.2.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
1.3.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현황
2.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
2.1. 개설
2.2.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권한집중 및 비효율적 감독체계의 문제
2.3. 법치주의와 관치금융의 문제
2.4. 금융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결여 문제
2.5. 금융행정의 도덕적 해이 문제

Ⅲ. 금융행정제도의 개혁방향
1. 개설
2. 금융감독법제의 개혁
3. 금융행정에 있어 법치주의의 강화
4.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제재의 강화

Ⅳ. 결 론

본문내용

는 주장은, 일본 같은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금감위와 금감원 양 기구가 각각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재설정된다면, 설치법 제29조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한다"는 규정은 그에 상응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금감위와 금감원을 분리 운영한다면, 금감원장의 권한남용과 법률위반이 있을 경우 금감위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피감독기관이 금감원의 조사ㆍ규제에 대해 금감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감독정책이 압도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기구는 오로지 건전성 감독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000. 12. 8. KDI 주최 심포지엄 'IMF 3년 성과와 반성 및 향후 선택'에서 나온 권고(서울경제 2000. 12. 9. http://www.hankooki.com/sed/200012/e200012090834063011852.htm).
금융감독을 위한 실정법제의 공백, 맹점 등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사고나 비리를 막을 예방적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미리 관련법령을 개선해 나가려는 진취적인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
3. 금융행정에 있어 법치주의의 강화
금융행정에 법치주의 메카니즘이 더욱 확실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치적 중립확보, 적법절차의 강화,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의 제고 등을 위한 법제 전반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금감위가 설치법 제17조 제1호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規程의 제정·개정권을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상의 요구에 맞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위헌·위법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또 금융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 최소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白潤基, 앞의 논문, 15.
4.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제재의 강화
금융감독기구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가령 현재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일정직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조치, 감찰팀(감사실)을 확대개편하여 직무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벤처 등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매매상황, 재산변동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방안, 직원윤리규범의 강화 등의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권한집중을 해소하고 감독 및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Ⅳ. 결 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이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본질은 金融危機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의 경우 많은 문헌들이 金融部門의 不實이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李鍾和, 『金融 部門의 非效率性과 金融危機』, 금융조사보고서 2000-03.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는 거시적 지표에 있어 대체로 건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위한 관치금융과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방만한 투자, 경쟁력저하에 따른 수출악화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다시 단기외채의 급증·지불능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경제가 부도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기구 스스로가 시인한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20일 국회 IMF환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미비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이 환란의 주요 원인이 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95년 이후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97년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이어 동남아 금융·외환위기 확산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급격한 자금회수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외환위기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위기의 세 가지 원인으로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부실한 금융감독 등을 꼽으면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퇴출 등의 조치보다는 금융지원 등 회생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화를 누적시키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극히 미흡해 결과적으로 경영진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감독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증권·보험 및 비은행 감독은 재정경제원과 증권·보험감독원이 분리해 맡고 동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취급업무별로 감독·검사기관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체계적 감독이 어려워지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금사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 감독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은행감독원은 재정경제원의 위탁에 의거, 검사를 수행했으나 검사범위가 외환관리법규상 위규여부 확인정도로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운용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외채사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외환위기의 적기대응에도 실패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http://www.yonhapnews.co.kr/news/pol_chung/pol_list_0120_06.html.
우리는 그 동안 'IMF 모범생'이란 말을 들을 만큼 신속히 위기를 극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꼴'이 되어 버렸다. 또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너울대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역시 금융감독체제가 또 다시 문제다. 제도적 결함에다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금융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대안은 없다. 다시금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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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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