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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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범과 공범의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범의 개념
가. 범죄에의 참가형태
나. 공범의 종류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가. 정범의 개념
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한 이론
다. 공범의 본질과 처벌근거
라. 정범․공범과 신분

3. 사례분석
가. 공동정범
나. 간접정범
다. 교사범
라. 종범(방조범)
마. 정범․공범과 신분

본문내용

. 즉 공모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동정범이 인정되어 정범으로 처벌된다.
나. 간접정범
[사례] 일반전문의 갑돌이는 자기 부인 갑순이가 결혼 1년 후 성병에 걸려서 그 치료를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의 병팔이의 병원에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혼소송을 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갑돌이는 의사 병팔이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때 갑돌이는 문제의 환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사 병팔이에게 환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317조에서의 비밀준수의무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갑돌이는 의사 병팔이로부터 원하는 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갑돌이의 처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자를 간접정범(間接正犯)이라 한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월한 의사를 가지고 ‘타인을 통하여’, ‘타인을 이용하여’ 또는 ‘타인을 지배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간접정범이며, 이는 정범이다.
사례에서 의사 갑돌이는 의사 병팔이를 기망 함으로써 자기에게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였다. 즉 갑돌이는 병팔이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입장에 따라서 다음의 논리의 전개가 달라진다.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범이 될 수 있는 자만이 간접정범의 배후자 즉 이용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7조는 진정신분범이다. 여기에서 정범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처리 중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 자만이다. 이 요건은 의사 병팔이에게는 갖추어져 있지만 의사 갑돌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돌이는 정범신분을 갖추지 못하여 간접정범의 성립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신분범에 대한 비신분자의 교사는 가능하지만 교사범은 정범이 고의범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정범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결국 갑돌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간접정범을 좁은 의미의 공범(교사범 내지 종범)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처벌 불비의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 병팔이에게는 고의가 없으므로 갑돌이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서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발생하게 한 자’로 규정한 것에 바로 갑돌이가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 갑돌이는 형법 제317조,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그 형은 좁은 의미의 공범 조항을 보완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게 될 것이다.
다. 교사범
[사례] 갑돌이는 자기의 친구 병팔이에게 강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팔이는 갑돌이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권총을 휴대하라고 조언하였다. 갑돌이는 병팔이가 시키는 대로하였다.
교사(敎唆)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정범의 고의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정범자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결의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자가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정범자에게 범행결의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사례에서 갑돌이는 이미 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죄의 범행결의를 하고 있다. 친구 병팔이는 그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법 제334조 2항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도록 교사하고 있다. 따라서 병팔이는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라. 종범(방조범)
[사례] 갑돌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갑돌이는 잘 아는 친척 갑순이에게 유리 자르는 칼을 하나 장만하여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놓은 집 가까운 어느 특정 장소에 갖다 놓을 것을 부탁하였다. 갑순이는 갑돌이의 부탁대로 하였고 갑돌이는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였다.
종범(제32조)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타인의 고의행위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가 교사와 구별되는 것은 정범이 이미 범죄를 범할 결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범이 공범에 의하여 비로소 범행결의를 가지게 되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범의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는 모두 방조가 될 수 있다.
방조는 조언(정신적 방조)과 조력(물질적 방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적 방조로는 범죄용의를 강화해 주는 행위, 범죄실행시에 정범의 안심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단순히 곁에 있어 주는 행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방조행위는 이미 예비단계에서부터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순이는 종범에 해당한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마. 정범공범과 신분
[사례 1] 미혼인 정숙녀는 아기를 분만하였다. 분만직후 정숙녀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정숙녀의 언니는 갓난아기를 목욕탕 물에 빠뜨려 죽였다. 미혼인 정숙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사례 2] 근무중인 경찰관 갑돌이는 그의 민간인 친구 병팔이와 함께 열쇠공 甲과 포주 乙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였다. 갑돌이와 병팔이의 죄책은.
형법 제33조의 본문에는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분 관계없는 관여자는 정범의 범죄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한편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생기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전자의 경우를 진정신분범, 후자의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사례 1]에서 산모의 언니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산모의 경우는 제251조로 처벌된다. 미혼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산모가 느낄 치욕과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 산모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참작하여 경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례 2]에서 경찰관 갑돌이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로, 그의 민간인 친구 병팔이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단순체포감금죄로 처벌될 것이다.

키워드

정범,   공범,   사례,   종범,   방조범,   법률,   헌법,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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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3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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