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토문제-녹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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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영토문제-녹둔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같으니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1890년 일본 영사 입전혁(立田革)이 일 외무성에 보고한 비밀문서에 『녹둔도는 한국 령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 공사에게 섬의 반환을 요구했고, 러시아 공사도 이 문제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알려주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직 통보는 없는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20세기 초 녹둔도는 나라 잃은 한인들의 근거지였다. 독립운동가 신필수가 1921년 옛 녹둔도인 녹동에 머물면서 남긴 일기에는 한인마을이 40가구에 이른다고 적혀 있다. 세르게이 간지 러시아과학원 태평양지리연구소 부소장은 『1930년대까지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에 한인 7만여 명이 거주했다.』고 하였다.
조선정부는 청 러 간의 잘못 획정된 국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녹둔도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당한데 대한 반환노력과 함께, 녹둔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에 나라를 빼앗김으로서 이 같은 노력은 중단되고 일제식민기간을 거치면서 방기되어 왔다. 이어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 측 역시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편향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북한 당국의 녹둔도 처리
1990년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설정에 관한 의정서와 국경질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러시아의 국경은 두만강 하류 지역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약의 제1조 제1항에서 쌍방은 국경선을 39.4km로 확정하고, 그 가운데 17.3km에 해당하는
두만강에서는 탈베크의 원칙 Talweg. 하천상의 국경선 획정에 관한 양국 간의 특별합의나 관습이 없는 한, 그 하천이 항행이 가능한 것이면 탈베크의 중앙선을,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이면 하천의 중심선을 국경선으로 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의 규칙이다. 이 규칙은 두 연안국에 평등한 항행권을 보장하므로, 많은 조약에서 채용되어왔다. 그러나 탈베크의 위치가 인공적 ·자연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국경선으로서는 불안정하고 국경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점이 있다.
을 적용하여 최심선(最深線)을 국경선으로 하되 16개의 강내 도서에 대하여는 도서를 반분하여 분할 점유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제1조 제2항에서는 두만강 밖의 동해에서의 영해 경계선을 정하고 있다. 『소련과 동조선해 측 영해상의 국경은 직선으로 소련영해와 조선영행의 외측 경계선과 마주치는 점 B=북위 42°09‘, L=동경 130°53’에 이른다.』 고 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써 두만강이 국경선이 되었고 따라서 녹둔도도 러시아영토가 되고 말았다.
7. 현재의 녹둔도 문제 해결 방안
영토문제전문가들은 우리정부와 러시아간에 녹둔도 영유권 문제를 정상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고, 불과 수십 년 기간에 연륙(連陸)현상이 발생한 점, 연륙(連陸)된 이후에도 우리 농민 수 백 명이 거주한 점을 들어 이 섬을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녹둔도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대 법학과 정인섭 교수는 『녹둔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였고 부당하게 러시아령으로 편입된 사실을 입증해도 국제사회에서 녹둔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근거로는 큰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경조약을 통해 녹둔도를 러시아령으로 인정한 마당에 통일한국에서 당시 조약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승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경조약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는 게 국제관습법의 원칙이며,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두만강 경계조약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나오며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문헌을 찾다가 녹둔도라는 지명을 처음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녹두장군을 잘못 본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다. 자료를 찾다보면서 녹둔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지리학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영토 문제에 관해서 무관심했던 내 자신을 반성해본다.
북한이 러시아와 정한 국경 및 녹둔도 귀속에 관하여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러시아와 정식수교를 맺고 있는 현실 속에서 러시아에 대하여 우리의 정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국 중국 러시아 3국 접경지역의 빼앗긴 녹둔도와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한 역사적 본거지 중 하나인 연해주 일대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종합적 연구로 가깝게는 개발투자와 후일, 통일 후 제기되어야 할 국경 영토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독도, 간도, 녹둔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그러나 간도와 녹둔도는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힘없고 어려울 때 당한 일이어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표면화 되어야지만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다. 평소에도 늘 지켜보고 관심 있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선의 영토, 노계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 한국변경사연구, 양태진, 법경출판사, 1989
* 관훈통신 82호, 문명호, 2002년 8월 11일
* 찾아나서야 할 땅 녹둔도, 양태진, 월간북한 2002년 9월호
* 한국의 영토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양태진, 한국행정연구원, 1996
* 녹둔도, 한국인 거주흔적 발견, 세계일보, 2002년 7월 23일
* 러, 녹둔도(두만강변 조선 땅)에 제방 쌓고… 동아일보 2006년 11월 22일
* 북-러'간 녹둔도 반환문제, 연합뉴스, 1999년 3월 29일
* 사슴섬 녹둔도, 조선일보, 2002년 7월 22일
* 우리 땅 우리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 동아일보, 2004년 6월 10일
* 통일돼도 간도 녹둔도 돌려받기 어렵다. 쿠키뉴스, 2006년 12월 19일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 한조중일문화교류협회 http://cafe.naver.com/korea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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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6.16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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