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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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Ⅲ. 법의 내용 분석
1. 이념과 책임
2. 노인복지의 실시주체
3. 경로연금
4. 보건, 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6. 비용
7. 수급권의 보호
8. 권한위임

Ⅳ.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문제
2. 경로연금 현실화
3. 노인주거의 제공
4. 재가노인 서비스의 확충
5. 노인취업 증진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권리구제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1항)
②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동법 제50조 2항)
③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3항)
④ 부양의무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자와 부양의무자사이의 분쟁 발생시 조정 요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4항)
8. 권한위임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2)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시고의 수리
(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의 설치신고의 수리
(3) 1,2번시설의 폐지, 휴지 신고의 수리
(4) 위 시설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승인
(6) 동법 제46도 재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의 수리
Ⅳ.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문제
노인의료비는 현재 비 노인층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을 감당하기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의 경우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가 미약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의료비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의료비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로연금 현실화 (상향조정)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노인 80세 이상 월5만원, 65-79세 월4만원, 일반 저소득 노인이 월2만원 이다.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
3. 노인주거의 제공
동법 제8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재가보호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한다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동법 제39조의2)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에 적합한 주거마련을 해 주는 것이 재가보호의 전제인 것이다.
4.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
동법 제38조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가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이라면 노인이 자신의 거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노인세대 중 저소득층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제에 대한 보험제도가 필요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제도의 확립과 유급가정봉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5. 노인취업의 증진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직종개발 규정과 특별직종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4차에 걸친 개정으로 노인복지의 내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복지법의 복지조치규정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 등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의심케 한다.
물론 노인복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의 전통적 미풍약속인 노인공경사상과 가족에 의한 노인의 보호라는 우리만의 복지형태에 노인복지의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21세기 노령화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의 복지를 가족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부재 내지 포기라고 보여진다. 노인인구증가율이 선진국의 증가속도보다 급격히 빠르다는 통계치를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관심이 더더욱 요청된다.
치매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중증치매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은 더욱 시급하다.
※ 참 고 문 헌
황인옥, 남일재, 양정하, 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곽효문, 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장동일, 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윤찬영, 1998,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김 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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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5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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