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선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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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 선정 이유

2. 기업 소개

3.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황

5.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사측의 폭력적 탄압에 항의하며
15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라인순회투쟁 전개
07 / 05
3공장 (주)해성 노동자들,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투쟁 전개하여 요구안 얻음
07 / 08
127명의 발기인 참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07 / 10
조합원 수 500명 초과 / 원하청 자본의 총체적 탄압 공세
07 / 15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협력업체 처우(갤로퍼 단종)관련 합의서’
체결(핵심내용: 고용 확약된 전환배치 추진, 기득권 저하 없는 전환배치 등)
07 / 15
임율표 공개 (1차 업체의 임율표 누락분 지급투쟁 촉발 위해)
07 / 23
2공장 성일기업, 임율표 누락분 지급 등의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벌이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조퇴투쟁
08 / 05
현자노조 ‘03 임단협 잠정합의
08 / 13
확약서 2·3차 동일적용 쟁취를 위한 출근투쟁, 3차례의 결의대회 진행
08 / 21
3공장 (주)해성,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김형기 해고
08 / 23
5공장 명성산업, 불법 단체행동 주도 등의 사유로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노조 위원장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해고→현재 재심 청구 중
09 / 08
비정규직노조 1차 대의원대회 열고 <확약서 2·3차 동일적용>
<비정규직노조 인정, 노조탄압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하반기
총력투쟁 벌이기로 결의하고, 노동조합 공동요구안 및 교섭위원 확정
5월 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가 출범되면서 경영진 측은 비투위 핵심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투위를 현장에서 몰아내려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5월 9일 현대모비스 하청 구남 기업,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이영도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판정 받았고, 올해 7월 1일자로 복직하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할 업체인 구남 기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청기업을 없애버린 것이라며, 이영도 차장은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어 해고시킨 것도 억울하고,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을 못하고 있어 억울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남기업 사장은 폐업 사유 관련하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노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이 있다” 고 밝혔고, 하청업체관계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나 현대 모비스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관련성 부인하였다. 이는 노조측과 매우 상반되는 견해로, 겉보기엔 하자가 없는 결정 같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노조를 탄압하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월 10일 2공장 하청 태형산업의 하정기를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탄압에 2공장 태형산업 노동자들은 6월 20일 , “하정기 원직복직” 및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로 하정기 원직복직 쟁취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노조에게는 투쟁하고 싶지 않아도 싸울 수밖에 없는 과제가 항상 던져지는 듯 하다.
또, 8월 5일에는 현대자동차노조와 경영진이 03년 임금단체협상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확약서>에 대해 또다시 1차 업체에만 적용하고 2·3차 업체를 배제하면서 비정규직 내부의 1차 업체와 2·3차 업체 노동자를 또다시 차별하여 노조는 8월 13일부터 확약서 2,3차 동일적용 쟁취를 위해 출근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게다가 8월 8일 현자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가결된 직후에는 정문을 출입하던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부위원장의 출입증을 경비들이 강제 탈취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되었다며 출입통제)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자 대서공영 측에서는 단순한 계약 종료일뿐이라고 얘기하고 원청인 현대자동차에서는 계약 만료이지, 부당해고 아니다. 하청업체의 계약관계이지 원청에서 관여할 문제 아니라며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대서공영의 경우 김상록 부위원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짧았고, 김 부위원장을 해고한 뒤 그 자리에 9명을 더 뽑았다고 한다. 갤로퍼 단종으로 인한 계약만료는 535명이 해당되었는데, 다른 사람들 계약은 연장하고 김부위원장에 대한 계약만 연장하지 않았다. 이는 03년 임단협에서 약속한 고용보장에 대한 합의를 어긴 것이지 경영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계약 만료라고 보여 지지를 않는다.
5. 개선 방안 및 결론
현대자동차는 1998년 I.M.F 시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비정규 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2006년 9343개직종에 불법파견을통해 10000여명에 달하게 된다. 이후 신기술도입 모듈과 플랫폼 통합등으로 지금 현재 8000명으로 감소해 비정규 직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규인원 채용은 해외공장으로 물량이 이동되고 자동화와 모듈 플랫폼 통합에 따른 결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균형적인 인력운영의 개선방안은 우선 비정규직의 직고용과 차별금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지만 회사는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간은 협의를 통하여 공장간의 인력을 유연성 있게 조절 및 이동 가능한 인사관리시스템 및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회사나 노조의 중장기적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넘어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품질의 차종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 167-184.
통계청DB
현대자동차 이승희 이사(직책 : 지원실장) / 김광석 전직 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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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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