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활용 -평생교육에서의 원격교육 활용 (학교,기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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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설치 자격 -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제외한 누구나 설치 가능하다.
2. 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
 ① 설치 자격 -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제외한 누구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신고하면 설치 가능하다.
 ② 신고 대상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설치 자격 -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 인가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용어 포함)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최근 2년간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12. 개교예정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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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07.07.04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1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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