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공중 보건 사업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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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부모가 없어서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구강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Q .일본은 어떻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찾은 자료에서 살펴봤을 때 행정체계의 다른 점을 이유로 뽑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체계(중앙: 보건복지부 → 시·도 → 지역구 보건소 )와는 달리 중앙부인 후생성 → 지방단위의 도도부현 (우리나라의 시·도) → 위생주무국·시정촌의 위생주무부 → 보건소· 보건센터 순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위생주무국·시정촌의 위생주무부 ·보건소· 보건센터는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다. 단지 일본에서는 예산·기획·총무 등의 업무를 위생주무국과 위생주무부에서,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무는 보건소와 보건센터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런 분업화 된 업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찾아와 교육을 받거나 치료받길 기다리지 말고 보건소의 인원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팀”을 만들거나, 일본처럼 보건소 밑에 산하기관을 만들어 서비스 업무만을 시행하면, 구강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보건관리 사업은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인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진료를 담당할 치과의사와 장애인 진료에 봉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담당할 정부 차원의 국립 장애인 치과병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치과진료기관 개설시 장애인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5인 이상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장애인 진료시설 설치 및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진료 및 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지자체 단위의 구강건강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일반 치과진료기관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저소득 장애인 진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구강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이들 집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진료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환자의 협조가 불가능하므로 전신마취 후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이 돈다 하더라도 치과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약 45-55%이므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 진료시 100% 가산율을 실시하고 있다. 즉, 치과의원에서 장애인 구강진료가 기피되지 않도록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에서 장애인 가산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보험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적정한 가산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기부여를 통한 보건복지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특수 학교 및 재활 시설의 정기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한 구강질환 조기 발견 및 구강건강 동기 유발이 필요할 것이다.
(4) 노인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보완점은 우선 거동이 가능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구분, 등록하여 거동이 가능한 노인은 구강진료기관에 방문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의치관리방법이나 남은 자연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10-20명씩 집단으로 하여 1년에 2회씩 보건소에 방문하게 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치주병 방생위험이 높거나 치주병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노인 명단을 작성하여 전문가 잇솔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월 1회 보건소에 방문하게 하여 보건소에 있는 치위생사가 실시한다. 또 구강환경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치석제거가 필요한 노인 명단을 작성하여 치석제거도 실시한다.
(5) 어린이
고휘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관리를 시행해 줄 수 있는 고휘험군 접근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 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치열기의 우식경험이 높은 아동과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우식증의 고위험군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뿐 아니라 개인별로 필요한 보존치료,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함께 시술되는 제 1대구치 포괄구강관리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일 것이며 구강정책과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질적인 관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전산화하여 Data Base화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학교구강보건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각 학교마다 학교구강보건실을 설립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같이 지역여건상 작은 학교는 근처의 2-3개의 학교당 한명의 구강보건담당자를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비도시지역의 어린이들도 구강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인구강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선호. 2002.
2. 구강보건사업의 발전방향, 오정숙. 2000. 사회치학연구 25. pp.138-148
3. 인터넷을 이용한 구강보건사업 통계, 권경환. 200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1권 제4호 통권 407호 pp.262-267
4. 세계 여러나라의 구강보건진료제도: 구강보건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 John I. Ingle. 1992.
5. 구강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6. 구강보건정책의 현황 및 방향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김점자. 200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1권 제4호 통권 407호. pp253-257
7.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 2000
8. 지역보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손진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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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6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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