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관려한 판례의 태도 (고용허가제 시행전후 판례태도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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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려한 판례의 태도 (고용허가제 시행전후 판례태도 비교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제1절 외국인력의 현황
 제2절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력제도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2. 산업연수생제도
  3.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4.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제3절 불법체류 취업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제1절 노동권의 내용과 그 침해
  1.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2. 임금권
  3. 안전보건과 재해보상권
  4. 단결권
 제2절 노동권의 실현 체계상의 고려점
  1.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2. 자율적 실현의 측면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권
 제1절 사회보장권의 내용
 제2절 사회보장권 실현 체계상의 고려점
  1.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2. 사회보장권 실현 체계상의 중요성

제5장 고용허가제의 도입
 제1절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제2절 검 토
  1. 고용허가된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사회보장권
  2. 산업연수생제도 등의 병행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
  4.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근본적 한계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력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한다.
셋째,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대우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기간을 설정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한다.
제2절 검 토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제정은 합법적인 체류와 노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선이지만, 그 시행의 과정 및 법제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 고용허가된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사회보장권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종래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동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고용 되도록 합법화조치를 진행한다는 점(부칙 제2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접수 마감 결과 발표」, 2003, 보도자료
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된 사용자에게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노동허가제가 아닌 고용허가제를 채택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에서의 종속성이 더욱 커져 강제노동의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이 법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다(제22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즉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산업연수생제도 등의 병행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 등 연수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연수생들은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앞으로 고용 허가되는 외국 인력의 규모를 충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욕구가 커질 것이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하여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하므로 산업연구생제도의 활용을 감축하는 방식의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인 고용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첫째, 종래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이 법에 따라 합법화조치를 취하는 것은 2003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까지이다.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합법화조치에서 배제되었다. 정부는 그들에게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한편으로는 단속으로 강제출국 시키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최장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 후 3년이며, 우리나라에게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국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제18조). 이는 국내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셋째, 이 법에 따라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해 이제까지 노동권사회보장권이 보장되지 않아 온 현실에 대한 개선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권사회보장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출국만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4.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근본적 한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르 분리구별하고 있으며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해 이른바 “단기순환”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의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법에서 배제되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노동권사회보장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거주자 중심으로 화합하는 아시아인, 세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노동권사회보장권을 포함하여 시민적사회적 모든 권리의 인정과 보장에 있어 법상 중요한 접점은 국적의 유무가 아니라 거주자인지 여부이다. 국적의 여부를 떠나 이 지역 속에 있는 자들이 서로 어울려 잘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제반 법제도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체출국 등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6장 결 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은 국적을 이유로 달리 취급될 바가 아니다. 국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연수생의 신분 또는 불법체류라는 점 때문에 정당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노동관계로 구성되어 노동법등 관련법제도의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크다. 다만, 산업연수생제와 같은 편법적민 노동력 활용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위반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권사회보장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문제로 남는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사회 속의 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려는 법제도적인 누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자율적 실현 내지 민간복지적인 실현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 속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율적인 규제나 보호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 속에 어울려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자율적이 실현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창조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유길상,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4, p.99~100
이왕준,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P.7
워크인코리아, www.workinkorea.org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노동부, www.molab.go.kr
법무부, www.moj.go.kr
http://blog.naver.com/mjs2118/8003887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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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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