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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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
(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 (3) 협의 : (4) 계약의 체결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
-
-
(2)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보통절차
- 사업의 준비․신청:
① 사업인정- 사업인정
:- 의견청취 등 :
- 사업인정고시 및 그 효과 :
- 사업인정의 실효 :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
- 재결의 실효 :
- 손실보상의 방법 :
- 손실액의 산정 : -
보상의 내용 :
생활보상 :
대판 2003. 3. 15, 2001다67126 <공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3. 환매권 ( 동조 제91조~제92조 )
-
(1) 환매권자 :
(2) 환매의 목적물 :
(3) 환매의 요건 :
(4) 잔여지 특례 :
(5) 환매금액의 협의 :
(6) 대항력 :
(7) 공익사업의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 :
(8) 환매권의 통지 등 :

본문내용

인근 토지의 지료임차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여 시가보상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 보상의 내용 : 손실보상은 토지 등의 재산을 보상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면서 그 재산과 인과관계있는 통상적인 손실을 부가적으로 보아 보상하는 대물적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대물적 보상의 전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되면서 생활보상의 관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생활보상 : 생활보상이란 손실보상에 있어서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상태를 실현시켜줌과 동시에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상태를 보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을 말한다.
대판 2003. 3. 15, 2001다67126 <공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공특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3. 환매권 ( 동조 제91조~제92조 )
-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다시 매수하여 원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매의 성립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성립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판 86다324)
(1) 환매권자 :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자이다. (동법 제91조 1항) 따라서 지상권자 기타 소유자 아닌 권리자는 환매권이 없으며, 또한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환매의 목적물 :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의 소유권이다. 그밖의 권리나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환매의 요건 : 환매권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또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환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4) 잔여지 특례 :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5) 환매금액의 협의 :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 대항력 :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7) 공익사업의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환매권의 통지 등 :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매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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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7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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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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