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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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수용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배경)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규제의 목적
3.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4. 규제효과
5. 결론

본문내용

8.12.31)
(단위 : ㎢(%), 조원)
구분
결정면적
시행면적
미시행
(시도/비율)
면적계
소요액
전체
10년 이상

2,001.60
485.3
1,516.30
204.9
136.1
100
100
100
100
100
서울
197
121.9
75
7.1
6.8
9.8
25.1
4.9
3.5
5
부산
87.4
17.1
70.3
17.9
14
4.4
3.5
4.6
8.7
10.3
대구
121.6
20.3
101.3
12.6
9.2
6.1
4.2
6.7
6.1
6.8
인천
108.4
19.4
89
4.4
3
5.4
4
5.9
2.1
2.2
광주
32.1
8.8
23.2
7.9
6.3
1.6
1.8
1.5
3.9
4.6
대전
58.4
16.2
42.2
6
5
2.9
3.3
2.8
2.9
3.7
울산
85.1
16.3
68.8
11.7
6.4
4.3
3.4
4.5
5.7
4.7
경기
211
26.5
184.5
46.3
26.6
10.5
5.5
12.2
22.6
19.5
강원
108.6
22.4
86.2
9.9
6.8
5.4
4.6
5.7
4.8
5
충북
112.4
31.9
80.6
6.2
4.3
5.6
6.6
5.3
3
3.2
충남
130.8
29
101.8
11.1
6.5
6.5
6
6.7
5.4
4.8
전북
94.6
21.7
73
9
7.2
4.7
4.5
4.8
4.4
5.3
전남
173.4
31.1
142.2
20.1
9.7
8.7
6.4
9.4
9.8
7.1
경북
200.4
62.3
138.2
12.2
9.4
10
12.8
9.1
6
6.9
경남
225.9
24.6
201.3
18.6
11.9
11.3
5.1
13.3
9.1
8.7
제주
54.4
15.6
38.8
4.4
3.1
2.7
3.2
2.6
2.1
2.3
3.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1) 규제기관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 및 지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 규제수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국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수용
① 토지수용의 절차
4. 규제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에 대한 규제를 통한 규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효과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확보해 둠으로써 정부 및 수용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 일수 있다.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필요성 등 환경변화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에 따른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 및 실효기간을 길게 확보함으로써 신 중하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국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계획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방치 되어 질 수 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규제 하에 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한 국민의 사적재산권 행사가 불합리하게 장기간 제한되어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시효기간을 20년이라고 규정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적으로도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사적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담당 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해제 시까지의 기간(최초 10년경과시부터 해제 및 집행까지)에 대하 여 정부 인정금리로 보상, 사적재산권 침해 방지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편의 위주 관련규정의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최초 5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행정기관의 검토 후 5년 연 기 고시를 하도록 한다( 대규모 사업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20년으로
각 존치하되 최초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행정기관의 재검토후 필요시 10년 연기고시를 하도록 한다)
-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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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12.0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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