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와 현대의 성관련 범죄를 비교를 통한 사회상과 성적 도덕성에 대한 고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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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대사회의 기본적 사회구조의 차이

Ⅲ. 조선시대와 현대의 형벌
1. 조선시대의 형벌
2. 현대의 형벌(형법 제 41조)

Ⅳ. 케이스 또는 사안별로 본 조선시대와 현대의 성범죄 처벌규정
1. 계급사회의 구조상 현대와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의 간통, 간음 관련 처벌례
2. 유부녀 화간 사건(간통)
3.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묵인한 경우
4. 관리로서 죄수 여자와 간음한 경우
5. 일반적 강간
6. 어린 소녀를 간음했을 경우
7. 승려가 간통했을 경우
8. 약혼 후 통간한 죄
9. 의붓누이를 간통한 경우
10. 남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희롱한 경우
11. 특이한 케이스

Ⅴ. 케이스 또는 사안별로 본 조선시대와 현대의 강력성범죄 처벌규정
1.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의 경우
2. 치정에 얽힌 상해 사건의 경우
3. 결혼과 관련된 처벌 규정(사기결혼)

Ⅵ. 결론
1. 조선시대는 성에 대해 엄격했으되 지금과 달리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2. 현재의 성 모럴과는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하였다.(남성 위주)

본문내용

1905년 강릉 박문칠 변사체로 발견. 부인이 정부 이덕관을 사주해 남편 살해
㉡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우(부인) 능지처사를 당하고 남편은 한단계 낮은 교형이었음.
③ 아들이 어머니의 간부를 찔러 죽인 경우
어머니가 간통하는 것을 아들이 현장에서 간부를 찔러 죽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정배에 처한다.
④ 남편이 간통후 부인과 금실이 갈라진후 부인 살해
㉠ 정조 5년(1781) 강계의 전씨라는 여자 물에 익사체로 발견. 전씨의 남편이 계집종과 간통후 부인과 사이가 멀어지자 살해. 전씨의 남편 이종대는 사형
㉡ 정실부인이 아닌 첩을 죽이면 도형 3년에 처해짐
2) 현대
① 형법 제250조에 의해 처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사로운 처벌은 불가. 간통현장의 목격을 바탕으로 간통죄로의 고소가 가능할 뿐 상대에 대한 폭행, 상해, 살인 등의 행위는 불가
2. 치정에 얽힌 상해 사건의 경우
1) 조선
① 정처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첩에 빠져서 조강지처를 구타, 축출하여 상처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게 했을 경우, ‘처에게 당연히 쫓겨나야 할 죄상이 없는데 쫓아낸 자는 장형 80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 그러나 남편이 처를 구타하여 뼈가 부러져 다치게 하더라도 폭행죄에 비해 죄 2등을 감함.
② 남의 음양(성기)를 다치게 했을 경우
통천에 사는 임운찬이라는 자는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는데, 마침 길에서 노정국의 어린 딸이 지나가자 갑자기 칼로 생식기를 찔러 파열시켰다. 이럴 경우 장형 1백대와 함께 도형 3년의 처벌을 받았다. 반대로 남자의 음경을 베어버리거나 고환을 파손한 자는 모두 장형 1백 대에다 3천리 밖으로 유배하고, 범인의 재산 반을 피해자에게 주어 부양토록 했다.
2) 현대
① 강간의 행위중 발생한 상해의 경우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의해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에 의해 처벌한다.(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② 위 조선시대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각각 상해죄(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기의 경우 절단에 까지 이르렀을 경우(사용불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상해죄(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
3. 결혼과 관련된 처벌 규정(사기결혼)
1) 조선 : 남녀가 정혼시에는 불구의 병이나 노소의 여부, 서출 양자인지 이성 양자인지 등의 사실이 있으면 양가에 알려야 하고, 각자 우너하는 바에 따라 혼서를 쓰고 시집장가를 보낸다. 사실을 속였을 경우, 혼례 전이면 장형 70대에 처하고, 혼례를 치른 후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① 만약 혼약을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태형 50대에 처한다.
②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여자 집에서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장형 80대에 처하고, 예물은 추징하여 남자 집에 돌려준다. 사실을 속인 경우라 함은 예컨대 여자에게 불치의 병이 있는데, 그녀의 자매로 하여금 대신 선을 보이게 한 후 불치의 병이 있는 여자로 혼례를 치르게 하는 따위를 말한다.
③ 신분을 속이고 양갓집 여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살다가 발각되면 장형 1백대와 함께 도형 3년에 처해졌다.
2) 현대 : 민법 제816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됨에 따라 혼인취소의 사유가 된다.
Ⅵ. 결론
1. 조선시대는 성에 대해 엄격했으되 지금과 달리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유교적 정신에 입각해 성에 대해 엄격했던 만큼 처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성관련 범죄들이 발생하였다.
2. 현재의 성 모럴과는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하였다.(남성 위주)
1)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처벌하지 않은 배우자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남편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간통현장에서 부인과 간부를 죽였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고 죄가 탕감되었다. 오히려 묵인시 처벌을 받았다.
2) 부녀자들의 간통은 남성들과 달리 장형과 같이 매를 맞는 일시적 형벌에 그치지 않았다. 초기이후부터는 여성들의 성적 분방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반사족의 부녀자들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어 같은 간통의 경우에도 극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다.
※ 양반사족 남성은 경감되는 것에 반해 매우 모순적인 모습
3) 지금과 유사하게 강간의 여성이 비난의 시선을 받았다.
조선시대는 간통의 종류를 그 성격에 따라 화간, 조간, 강간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처벌을 행하였다. 화간이란 두 남녀 합의하에, 조간은 상대방을 유혹해 집으로 유인해 공공연히 관계를 가지는것. 조간이 더 무거운 죄이지만 그 구별이 어려웠다. 강간은 가장 큰 처벌을 받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강간이라는 것을 밝히기는 매우 힘든 사회현실이었으며 실제 지방수령의 경우 강간이 아닌 화간으로 몰아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4) 현대와 차이가 나는 형량의 불평등
화간이었을 경우 보통 장형 80대의 형벌을 받았지만 유부녀일 경우 10대가 추가되었고 반면 남자의 경우 처의 유무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분간의 간통을 엄격히 규제한 결과 다른 신분이나 지위의 남녀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5)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억압적인 성적규제는 조선중기 이후의 일이었기에 조선초기에 발생했던 간통사건의 경우 경미한 처벌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과 관계한 남성들,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인의 추문등을 밝히며 오히려 심문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 점차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통치상 자유로운 성풍속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고, 게다가 유교적 성 모럴의 보수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대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각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 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처벌범위는 다시금 좁아지고 있다.(간통죄의 경우에도 폐지에 대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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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9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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