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의 의의. 성격. 대상. 연구방법.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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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등교육의 의의. 성격. 대상. 연구방법.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초등교육의 의의
1. 초등교육의 기본성격
(1) 의무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2) 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3) 공통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4) 전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2. 초등교육의 대상

Ⅲ. 초등교육학의 성립
1. 초등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2. 초등교육학의 연구범위
3. 초등교육학의 연구방법
(1) 역사적 연구
(2) 기술적 연구
(3) 실험적 연구
(4) 비교연구
(5) 현장연구
(6) 질적 연구

Ⅳ. 초등교육의 발전과정
1. 외국의 초등교육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러시아
(6) 일본
(7) 중국
2. 한국의 초등교육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개화기
(5) 일제하
(6) 광복 후

본문내용

후, 일제가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뒤에는 보통학교의 수업 년 한이 4~6년으로 연장 되었다. 그러나 일본어시간은 조선어시간의 2~3배로 늘리고 보통학교에 일본역사와 지리. 실업교과 등을 신설하여 일본문화를 주입하는 한편, 저급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착취를 자행하였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초등학교의 명칭이 6년제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중일전쟁(1937)으로 전시교육체제로 들어간 일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 성전에의 참여. 신사참배 등 우민정책을 통해 일본인화교육을 철저히 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일본어교육과 일황숭배사상의 주입을 강조하면서, 심상소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정함으로써 조선어교육을 실질적으로 폐지시켰다.
일제는 1941년의 국민학교령에 의해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는 동시에 조선어를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추방하였다. 국민학교는 전시에 대비하는 충량한 황국신민을 키워나가는 수단으로서 여러 교과목 중 수신. 역사. 지리 등은 왜곡. 과장된 일본정신을 주입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렇듯 일제하의 초등학교는 식민지배의 수단으로서 철저하게 이용되어, 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저급 근로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6) 광복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진 초등교육은 9월 17일 모든 공립초등학교의 문을 열도록 조치함으로써 공백기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의 실시계획, 모든 아동에게 우리의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한 문제, 일본인들에 의한 교육방법이 아닌 민주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문제, 일본식 교육이념과 방식에 젖어 있는 교사의 재교육 문제, 민주국민의 기초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문제, 부족한 교사의 충원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그 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초등교육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교육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그 구역 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초등학교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여 6년간의 초등의무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초등교육이 실질적인 의무교육으로 출발한 것은 1950년 6월 1일부터로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1세기 정도가 늦다. 이와 같은 초등교육의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그 양과 질에 있어 크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취학률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부족했던 교육시설은 6.25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후 1960년대에 이르러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에 의해 초등교육은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들면서 100.7%의 취학률과 함께 더욱 알찬 정비와 발전을 보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초등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교육시설의 확충. 강화를 위한 학교증설과 교실증축, 학급당 수용 인원의 감축, 교사의 증원 및 교원양성제도의 개혁(2년제 교육대학에서 4년제 교육대학교로 개편), 교과서의 완전무상공급, 육성회비 징수지역의 축소 등을 비롯하여 1982년부터 실시된 교육세의 제도화와 개정교육과정의 실시, 1983년부터 추진해 온 교실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초등학령 아동수의 감소로 초등학교 수와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초등학교는 5.721개 교(국공립 5.645 교, 사립 76개 교), 학생수는 3.783.986명이며, 교원 수는 138.670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7.3명, 학급당 학생수는 35.1명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98,6%이며, 중학교 진학률은 94년 이후 계속 99.9%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5.31 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어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신교육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초등교육의 여러 부문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는 21세기의 신한국인상으로 ‘더불어 사는 인가’,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지향하고,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의 내실화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신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초. 중등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춤으로써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7년에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1949년 이후의 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을 헌법정신에 충실하도록 개정. 정비하려는 취지로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97.12.13), 이어서 ‘초. 중등교육시행령’(98.2.24)도 발표되어, 21세기 초등교육의 기본법령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학습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학생.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 교육의 정보화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 교육관계법령의 입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초. 중등 교육법’은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징계 시 적정절차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학생. 학부모의 권리보장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병진/ 초등교육학개론/ 문음사/ 1999/
이용남/ 교육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2/
장찬익/ 초등교육의 이해/ 문음사/ 1999/
엄태동/ 초등교육의 재개념화/ 학지사/ 2003/
홍영기/ 초등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 양서원/ 2006/
김정효/ 한국근대초등교육의 성립/ 교육과학사/ 2005/
우용제/ 근대한국초등교육연구/ 교육과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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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9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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