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에 관한 고찰(전자상거래(EC) 특성, 전자상거래(EC) 발전내용, 전자상거래(EC) 하부구조, 전자상거래(EC) 국제적 이슈와 추세, 국내 전자상거래(EC)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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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에 관한 고찰(전자상거래(EC) 특성, 전자상거래(EC) 발전내용, 전자상거래(EC) 하부구조, 전자상거래(EC) 국제적 이슈와 추세, 국내 전자상거래(EC) 표준화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특성

Ⅲ. 전자상거래의 발전 내용

Ⅳ.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
1. 정보 고속도로
2.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네트워크 게시
3. 메시징과 정보배포
4. 공통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
5. 또다른 핵심 지원층

Ⅴ. 전자상거래의 하부 구조
1. 지불/결제 시스템
2. 검색 서비스와 전자문서교환(EDI)
3. 은행과 전자상거래

Ⅵ. 전자상거래 국제적 이슈와 추세

Ⅶ. 국내 전자상거래 표준화 동향
1. 법적 배경
2. 관련 대책
3. 주요 표준화 활동
4. 주요 전자상거래 기술의 표준화 동향
5.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6. 전자카탈로그, 상품분류체계 및 코드
7. 전자지불

Ⅷ. 향후 대응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Open Financial Connectivity), Intuit의 OpenExchange, Checkfree의 전자금융과 지불 프로토콜을 융합한 것이다. OFX에서 데이터 형식은 SGML에 기반을 두고 있고 TCP/IP를 비롯한 각종 통신 프로토콜들이 지원되고 있으며 HTTP가 세션 프로토콜로 이용되고 있다. 보안은 SSL 및 RSA의 개인키-공용키 암호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 기능은 HTTP 아래의 중간 계층에 위치하고 있다. OFX에서는 디지털 서명 기술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OFX에서는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data synchronization)를 규정하고 있다.
Ⅷ. 향후 대응 과제
기술적 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 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 일관성있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가 해킹 당할 경우 그 피해상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된다.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장점을 지니더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해 거부감을 지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막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Ⅸ. 결론
전자상거래 정책의 기본 원칙은 정부 규제의 최소화이다.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거래 및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개입을 보다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부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와 소비자의 자율역량 강화가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 수록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영업 관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자율규제의 유인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규제적 시각으로만 사업자에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도 계도의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신 일부 사기성의 정도가 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벌적 규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적용의 동등성 원칙에서 볼 때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기존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동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사기 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그들은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사기업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집중 제재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법률의 체계성, 집행의 실효성 등에 대한 깊은 천착을 하기보다는 일단 법률을 만들고 보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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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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