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참여적 시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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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참여적 시민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1 목적
1.2 독일과 비교한 이유

2.참여적 시민문화의 정의와 특성
2.1 참여적 시민문화의 정의
2.2 참여적 시민문화의 특성

3.우리나라의 참여적 시민문화의 특성
3.1 참여적 시민문화의 역사
3.2 정치면
3.3 사회문제면

4.독일의 참여적 시민문화의 특성
4.1 참여적 시민문화의 역사
4.2 정치면
4.3 사회문제면

5.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참여적 시민문화의 구상
5.1 정치면
5.2 사회문제면

6.결론

본문내용

민단체가 분화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전의 독재체제에서는 불가능했던 국가기관에의 감시와 같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등장했다.
반면 독일은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대부분 녹색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녹색당이 다른 정당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녹색당의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는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연, 혈연등이 중요한 단체구성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개개인의 철저한 목적의식에 따라서 시민단체가 구성된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정치면과 사회문제면으로 비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는 그 구성부터 성격까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차이점들은 크게 봤을 때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연계 즉, 두가지가 잘 어우러지느냐 아니냐로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FTA(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민들과 정부와의 갈등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힘으로 반영할만한 어떠한 방안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농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농민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분신등 심각한 노동문제도 갈수록 붉어져 가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어내기가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우리나라의 참여적인 시민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독일의 참여문화에서 우리나라에게 부족한 면이었던 지방분권화의 확고한 확립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사회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앞에서 참여문화의 특성과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의 참여문화의 정치 분야와 사회문제분야에서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참여적 시민문화의 구상을 보았다. 아직은 약간의 권위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참여적 시민문화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압된 통치로 시민들의 의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독재에 맞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하면서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전환과 동시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월드컵 붉은 악마 거리응원, 효순이-미선이의 죽음으로 인한 촛불시위의 급격한 확산,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전국민적인 반전시위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독일의 참여문화에서는 우리나라의 1980년때 독재, 권위주의 같은 특별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서울 중심의 발전을 주로 여기던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4개국 분할통치의 영향으로 각 지방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지방분권이 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결국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매우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민주주의 속에서도 기존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가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불균형에 대해 시민들은 단체 혹은 집단 모임을 통하여 불만을 표출한다. 이처럼 독일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있고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을 구성하여 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참여적인 시민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독일의 참여문화에서 우리나라에게 부족한 면이었던 지방분권화의 확고한 확립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사회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위한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정책, 관(官)의 친절하고 대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과 정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독일처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좀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등 참여적 시민문화에 장애가 될만한 법률을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참여적 시민문화의 선두격인 시민단체의 경우 각 단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서 권익을 보호하고 주장하고 법적인 분쟁에 대응하고 또 정치 및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하는 등의 단체라는 성격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형성 및 정부감시, 비판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등 그들의 긍정적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그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양보를 통해 좀더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된다거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 과열운동 가능성과 폭력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의약분업같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가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토론방식 및 시민단체 운동의 방향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할뿐더러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익단체로 변질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순수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시민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더 이상 감추고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의무는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가입을 통한 활동,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등 매체를 통한 참여등 활발한 참여가 좀더 건전적이고 발전적인 참여적 시민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전적인 참여적 시민문화라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단체, 정부, 시민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도 독일같은 선진적인 시민문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합리적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참여적 시민문화가 도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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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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