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Ⅱ.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
(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
(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
(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주체성 인정여부
가. 원칙적 부인
나. 예외적 인정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2) 정당
Ⅰ. 서설
Ⅱ.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
(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
(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
(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주체성 인정여부
가. 원칙적 부인
나. 예외적 인정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2) 정당
본문내용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정당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 정당에게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정당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 정당에게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