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탄력적 근로시간제
III. 선택적 근로시간제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II. 탄력적 근로시간제
III. 선택적 근로시간제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본문내용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 1일 최장근로시간
①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이 없다.
(4) 적용범위의 차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이 제외된다.
(5)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6)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유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근로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 1일 최장근로시간
①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이 없다.
(4) 적용범위의 차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이 제외된다.
(5)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6)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유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근로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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