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국민경제, 향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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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국민경제, 향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Ⅲ.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
1.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실업자 증가 예상치
2. 사용기간 경과 후 인력활용 방안

Ⅳ.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국민경제

Ⅴ. 향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방안
1. 비정규특위의 논의경과
2. 기간제근로에 관한 토론자료
1) 총괄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히려 기간제근로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모든 정규직을 기간제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 방안은 갱신 횟수(총 근로기간)에 따른 정규직화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갱신거부의 합리적 사유만 존재하면 계약갱신거부라는 형식으로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계약갱신거부의 정당한(또는 합리적) 사유에 대한 해석을 법원 판례에 맡겨두고 있는데, 법원이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의 반복여부, 계약기간, 업무의 성질과 상시성 여부, 갱신거부의 실질적인 이유, 갱신거부 후의 사정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간제근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갱신거부를 제한하는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2년이 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인해 2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 2안
① 내용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에 의하여 재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재계약의 체결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타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② 평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되어야 할 사항들이어서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에 의하여 재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부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계약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도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해당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조항을 통해 구제를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 3안
① 내용
기간제 고용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 없으며, 이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도록 하고, 다만 2년의 기간 내에는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 및 반복갱신의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방안이다.
② 평가
기간제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2년에 도달하기 전의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현재의 법원 태도에 비추어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참고문헌
1. 구미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2
2. 박수근,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009
4. 송치경,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제 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5.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2011
6. 하갑래,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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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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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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